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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7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6. 3. 12. 2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1제1경추 골절, 경추부 염좌, 안면 타박 및 찰과상, 두부 타박 및 열상, 양슬부 타박상으로 2008. 3. 31.까지 요양하였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년 5월경 피고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6. 2.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뇌진탕 후 증후군은 사고 발생 후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자연 호전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3. 2. 27.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재요양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3. 2. 28. '동일 내용의 민원서류를 주치의 소견 없이 반복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제1호증의 1, -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원고에게 두통 등 뇌진탕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2008. 6. 2.자 불승인처분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그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의무기록상 사고 직후 뇌진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뇌진탕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시기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2008. 3. 21.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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