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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3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9. 3.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이하생략 내에서 ○○○○ 라운지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 12. 1. 5:30경 출근을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이하생략 인근 지하철 ○○역으로 걸어가던 중, 위 작전동 ○○○○○ 앞의 결빙된 노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2013. 3.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재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려고 도보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통보(이 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매일 7:00까지 출근해야 하므로 지하철 ○○역에서 5:48경 출발하는 첫차를 타고 ○○철도로 환승한 후 6:40경 ○○○○역에 도착하여야 하고, 매월 회사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을 전제로 150,000원의 교통비를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출근 중 재해는 사업자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 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 주의·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기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매월 원고에게 대중교통 이용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교통비' 명목의 150,0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근로자들에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도록 지시하거나 통근 수단을 지정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업주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를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업무 또는 이동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원고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려고 도보로 작전동 ○○○○○ 앞 노상을 걷다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위 재해 당시 선택한 출근 방법과 구체적인 이동 경로가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것으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복수의 경로와 수단 중 임의 신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출·퇴근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증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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