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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8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8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공황장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8. 1. 주식회사 ○○○○○○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31. 위 회사가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흡수합병된 후부터 2011. 4. 5.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보상센터1에서, 2011. 4. 6.부터는 ○○보상센터2에서 계속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1. 11. 29.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하다)와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배제)'의 진단을 받고, 2012. 5. 25.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7. 17. 원고가 받은 업무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공황장애에 대한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한 보상업무는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에 해당하여 고객 응대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 여기에 회사 합병으로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이 변경되면서 그 적응과정에서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합병과 함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퇴직한 직원들의 미결업무까지 처리해야 되어서 원고는 평균적으로 22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가 전보된 ○○보상센터1는 민원인의 항의가 심한 곳이었고, 상사가 현장조사를 무리하게 지시하고 모욕감 느낄 정도로 질책함으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뇌출혈 등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산재요양승인이 된 바 있다.원고는 ○○보상센터1로 발령받은 지 두 달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두통, 어지럼증, 가슴의 답답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1년 11월에는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두통의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까지 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이 사건 발병 이전에는 정신병적 질환이 없던 원고가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갑 제3~5, 16~26, 29, 3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합병 및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나 현장조사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합병 이후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상당 정도 늘어났고, 원고가 받은 업무적 스트레스도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합병 이전에 원고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된 가족력도 없으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원고의 주치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공황장애의 유발 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의 2,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시킨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에 있던 공황장애의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합병 후에도 원고는 그 이전부터 7년 넘게 해 오던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어 업무 적응이 그리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항의나 상사의 질책 수준을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과 전문의)는, ① 공황장애는 신경생리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상, 전전두엽, 편도 등의 구조적 이상에 의해 외부 자극을 신체에 위험한 자극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이며, ②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악화시키거나 공황발작의 빈도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공황발작의 발생을 촉발한다는 보고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고, ③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하였거나 (감정의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의 일반적 특성, 즉 ①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유전이나 기질 등 업무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② 특정 정신질환의 증후군을 이루는 증상 하나하나는 다른 정신질환의 증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어떤 정신적 증상을 업무상 기인한 정신질환의 증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상의 발현 경위, 진행 및 발전 경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와 증상과의 연관성, 증상과 정신 질환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27. 현기 및 어지럼증을 이유로 ○○대병원을 내원한 이후 위 증상에 대하여 1년 4개월 이상 병원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1. 8. 10.부터 현기, 어지럼증, 두통, 불안장애 등의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2010년 3월경 발생한 현기나 어지럼증이 2011년 8월 이후 나타나 같은해 11월에 진단받은 공황장애의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1년 8월 이후의 공황장애 증상은 ① 합병 후 1년 7개월이 지나 원고가 어느 정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된 상태이고, ② 현장조사 제도가 2010년 말에 폐지된 이후이며, ③ 원고는 2010. 4. 1.자로 승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승진 스트레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병한 것이어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약하다.라)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소외1, 소외2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소외2는 2010. 3. 2. 발병한 뇌출혈에 대해서 요양승인을 받은 것이고, 소외1은 합병 외에도 ○○보상센터2의 특수한 사정 등이 원인이 되어 2011. 2. 12.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어서, 2011년 8월 이후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이 사건과는 발병 시기, 재해 경위 및 상병 내용에 있어 다른 측면이 많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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