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5719,2심【주문】1. 피고가 2013. 2. 27.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07. 12. 15.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 하다가, 2010. 3. 2. 6:20경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쓰러져 119로 후송된 후 '뇌간경색증, 추골동맥협착'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6. 3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22. 과로 상태로 보이지 않고 기존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이라는【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3. 2. 26. 재차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7. 피고로부터 같은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4.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이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25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5년경부터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경비원 근무를 개시한 후 2007. 12. 15.부터는 위 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되어 입주자 150세대의 택배수령전달, 쓰레기 분리수거, 출입자관리, 입주자 민원 처리 및 입고 대수 70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공휴일 없이 7:00부터 다음날 7: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7:00부터 근무하여 다음날 퇴근을 1시간 앞둔 시점에 위 상병으로 쓰러졌다.(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 소외2은, 망인이 2007. 11. 17. 입주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받기도 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택배물 전달 과정에서 입주자와 말다툼을 한 바 있는 등 입주자들과 주차, 쓰레기, 택배 전달 등 문제로 종종 다퉜으나 인사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망인이 위 발병 3일 전인 2010. 2. 27. 기계식 주차장의 입고 제한높이를 지키지 않은 채 주차 시도를 하고 있어 심하게 질책 한 적이 있으며, 망인이 평소 입주자와의 갈등과 본인의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다) 재해조사과정에서 사업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긴장 등 상태는 없었으나, 주차관리 등의 업무 특성상 새벽에도 업무가 계속되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년 전인 2009. 1. 21.부터 2010. 1. 21.까지 망인에 대한 ○○○○보건소 혈압 측정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정상치인 '120/80'을 상회하는 '122/69'부터 '154/84' 사이였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3. 11.부터 위 보건소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십 차례 약물 처방을 받았음이 확인된다.(나) 망인에 대한 2008. 9. 22. 건강검진결과로는 고혈압,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등의 판정이, 2008. 9. 26. 2차 검진결과로는 비만, 고지혈증으로 식이조절, 운동요망의 판정이 각 있었고, 망인에게는 흡연력이 전혀 없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피고 측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망인이 만 67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병력이 있으며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소가 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 사항이 없고 입주자들과의 다툼 등은 그 돌발 정도가 미약하여 통상 업무범위로 보이므로, 업무력이 아닌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보인다고 판정하였다.(라) ○○재단부설 ○○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감정의는, ① 야근이나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생리적 기능 이상이 올 수 있는 수면, 소화기 장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혈압과 맥박 및 반응시간 등 생리적으로도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② 심혈관계 질환은 교대근무와 관련한 명백한 건강상 문제 중 하나로, 그에 관한 역학적 연구문헌상 교대근무자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비교대 근무자에 비하여 40% 증가한다고 나왔고, 교대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군에서 뇌경색 위험이 유의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심혈관계 질환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생물학적 위험요인들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총콜레스테를 농도의 증가 등과 연관되어 있고, 식생활, 흡연,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야간에 수면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 환경이 열악한 경우 고령 노동자의 뇌경색 발병에 근로환경 기여도가 크다고 본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은 추골동맥 폐색에 따른 뇌 간경색으로 보인다, ② 고혈압 유병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뇌경색 발병률이 4배 높고, 고지혈증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5세 이후로는 10년마다 뇌경색 발생 확률이 2배씩 증가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1.25배의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③ 특히 고혈압은 가정 강력한 뇌경색 위험인자로 혈압이 '160/95' 이상일 때에는 발생률 이 4배 더 증가한다, ④ 스트레스가 뇌경색 위험인자 중 감정적인 압박과 같은 급성 유발인자' 등으로 기록된 학술지는 있으나, 위험률 등에 관한 상세 보고는 없다, ⑤ 망인의 연령과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 원인으로 보이나, 밤샘 근무 후 이른 새벽에 발병한 것은 스트레스와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상병에 망인의 연령, 고혈압 등 개인 소인이 기여한 사정을 배제할 수 없더라도, 망인의 기존질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판단된다.(가) 망인은 흡연이나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하며 지속적으로 고혈압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나) 의학적으로 교대근무 근로자에게는 수면, 소화기 장애, 혈압과 맥박 등 생리적 기능 이상이 초래될 수 있고, 교대근무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 또한 비교대근무의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데, 이 사건 각 감정의들도 수면시간 부족 등 열악한 수면 환경이 고령의 노동자에게 뇌경색 발병 위험을 증대시키는 근로환경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 기여도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다) 망인이 다년간 이 사건 오피스텔 경비 업무를 보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이나 환경에 갑작스런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정은 없으나, 고혈압이 있는 망인이 수년 동안 24시간의 교대근무를 반복한 것만으로 생체주기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 한 근로와 수면 등으로 인하여 피로나 스트레스 누적에 더욱 취약한 상태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 망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취급한 업무는 총 150개의 입주 세대에 대하여 각 택배물 관리, 출입자관리, 입주자 민원 처리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 등을 망라하고 있어 24시간 주야로 업무가 지속됨으로써 수면부족 등 과로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망인의 경우 입주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입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관리소장의 질책을 받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도 유독 많았던 것으로 보여, 같은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업무 범위 내에서 겪는 정도를 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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