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9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7. 6. 4. 합자회사 ○○운수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1 12. 27. 뇌경색증, 뇌경색 후유증, 상세불명의 피부감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7. 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28,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4년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연료비와 사납금을 모으기 위하여 휴식시간도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였고, 장기간의 운전, 불규칙한 식사, 요금 시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판결 참조).(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4호증 내지 제10호 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합 자회사 ○○운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뇌경색은 뇌혈관 폐색에 의한 신경계 이상으로 발병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동맥경화증 비만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점, ② 원고에게는 2008. 10. 3.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당뇨관리 등 질환 의심 소견이 있은 이후 매년 비만, 고혈압, 당뇨 의심 등 진단이 이어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소인이 위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원고는 이미 4년 6개월 상당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업무 태양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거나 다른 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감정의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고혈압, 비만 등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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