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5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3. 2. ○○○○○ 주식회사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5. 1.경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로 인하여 최초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아 2005. 8. 4.까지 요양하였고 종결 후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최초 상병이 악화하여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이하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다시 발병하였으므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 원고에게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추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로 인하여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신청 상병이 다시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측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후경부 통증 및 양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에서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13. 6. 3. 경추부 전방접근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기구고정술을 시행받았음○ 경추부의 수핵탈출증의 경우는 기왕의 퇴행성 변성과 추간공 협착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이 파열되어 탈출되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재해에 의한 탈출이 병발되어졌다는 소견임○ 2013. 6. 3. 원고에게 수행한 수술 부위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3년과 동일한 부위임○ 2003년경 MRI 영상 및 진료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비교되진 않으나, 처음 입원시 호소하는 증상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였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며 마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원고가 2005년경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당시 받은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비교할 때 2013. 6. 3. 수술 당시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가 내원시 동종의 업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 없이 지속되며 더 악화되었으므로, 2013. 6. 3. 당시 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원고가 2005년경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장해등급 14급으로 요양 종결한 이후 작업 현장으로 복귀하여 약 8년간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재발,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원고에 대한 2013. 6. 3. MRI 검사에서 좌측 구상돌기 비후에 의한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었고, 우측에 비하여는 경미하였으나 정상인의 추간공과 비교할 때 중증도 이상은 되었음○ 2013. 6. 3. 수술 소견상 양측 추간공이 협착되어 있으며 우측이 두드러지게 좁아져 있었고, 경추 제4번 추체가 옆으로 비틀어지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오른쪽 신경 구멍이 좁아져 있으며, 오른쪽으로 파열된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누르고 있었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가운데 수년 전부터 지속된 만성적인 통증은 협착에 의하여 기인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며, 특히 좌측 상지의 증상은 구상돌기 비후와 협착에 직접 기인될 수 있음. 우측 증상은 추간판 탈출증과 더 관계가 깊고 좌측 증상은 협착증과 관계가 더 깊을 것으로 사료됨○ 2013. 6. 3. 수술 과정에서 양측 구상돌기를 전 적출하였고 그 공간이 다시 좁혀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체간 기구를 삽입함○ 2003년경 MRI 영상 자료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관상면 불균형이 추체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뜻하므로, 2003년경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면 그 후 반복된 작업으로 비후가 촉진될 수 있고 2003년경 경추 제4-5번간 관상면 불균형으로 같은 부위 구상돌기 비후 및 협착증이 악화될 수 있음○ 디스크 탈출의 양이 심각할 정도로 많지 않을지라도 추간공 협착으로 인하여 이미 구멍이 좁아져 있으면, 디스크 돌출의 상태로도 신경 압박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돌기 비후 및 협착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경추부 MRI에서 이전보다 악화 소견을 보여 수술적 치료 위한 상태로 평가됨다)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가 2005년경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그만큼 원고의 작업이 목에 부담되는 작업이라는 것을 피고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면 목의 모든 부위에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기존 산재 승인 부위인 경추 제4-5번간에 특히 퇴행성 변 화가 심한 것은 과거 승인 상병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연령적 요인 이외에 직업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요인이 퇴행성 변화 진행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 대한 MRI 검사에서 양측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측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2003. 8. 20. MRI 영상과 비교해 볼 때 경추 제4-5번간 우측으로 보이던 추간판 탈출의 정도 변화 없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자문의 3인은 공통적으로, 최근 및 과거 시행 MRI 및 CT 검사 결과를 비교시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임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경추에 대하여 2003. 8. 20. ○○산재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와 2013.2. 25. ○○○○대학교병원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다만,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별도로 좌측 구상돌기의 비후로 인해 경추 제4-5번간 추간공이 다소 좁아져 보이는데, 이는 2003. 8. 20. ○○산재병원 MRI 검사에서 관찰되는 관상면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상돌기 비후가 발생되었다고 추측됨.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을 제외하고 구상돌기 비후로 인한 증상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고려될 수 있음○ 원고는 추간공 협착증에 해당됨○ 2003. 8. 20. ○○산재병원 검사에서 경추 제4-5번간 관상면 불균형이 관찰되고, 이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보다 선행하는 병변으로 추정되며, 업무연관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음○ 원고의 경추 제4-5번간 관상면 불균형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구상돌기 비후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도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경추 제4-5번간 관상면 불균형이 업무 전부터 있었거나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하였다면, 구상돌기 비후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 뜻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판결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재요양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5년경까지 요양을 받은 최초 상병이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2003. 8. 20. 및 2013. 2. 25. 각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추간판 탈출증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요양 종결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3) 다음으로 재요양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5년경까지 요양을 받은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2003년경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발병 이전에 선행하는 관상면 불균형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좌측 구상돌기 비후로 인하여 추간공 협착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최초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이 요양 종결 이후 악화하였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추간공 협착증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의 주장은 추간공 협착증이 원고가 장기간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간공 협착증이 최초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요양신청 또는 추가요양신청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요양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국 재요양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6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