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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822,2심-대법원,2014두11762,3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0.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시행하는 ○○○○ 작업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2. 11. 9. 산불 방화선 구축작업을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이하생략 대암산 등산로 일원에서 같은 날 15:50경까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같은 구 가음동 이하생략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25인승 버스와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대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할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제1-4번, 폐좌상 의증, 흡인성 폐렴 의증, 폐쇄성 비골골절, 우측 삼각골절, 좌측 상악골절, 우측 안와골절, 안면부 열상(우측 상하 안검), 우측 쇄골 바깥쪽 골절 폐쇄성, 우측 견갑골 가시들기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망인은 2012.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0.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소송제기 후인 2013. 2.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은 2012. 10.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나무심기, 조림목 관리, 산림복구 및 정비, 풀베기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은 ○○산 외 5곳 6개 산림과 22개 조림지 등 창원시 성산구 관내의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작업한 작업현장은 아래와 같다.일자위치내용월일1015성산구 삼정자동 ○○산 등산로 일원칡덩굴 제거 및 풀베기1016의창구 팔용동 이하생략(팔용창고)산발방지 깃발 페인트작업1017의창구 팔용동 이하생략(팔용창고)산발방지 깃발 페인트작업1018성산구 삼정자동 ○○산 등산로 일원칡넝굴 제거 작업1019의창구 팔용동이하생략(팔용창고)산불조심 깃발 부착1022성산구 전역(산불조심 깃발 설치 장소)산불조심 깃발 이동 및 부착1023성산구 전역(산불조심 깃발 설치 장소)산불조심 깃발 설치작업1024성산구 전역(산불조심 깃발 설치 장소)산불조심 깃발 설치작업1025성산구 전역(산불조심 깃발 설치 장소)산불조심 깃발 설치작업1026성산구 전역(산불조심 깃발 설치 장소)산불조심 깃발 설치작업1029성산구 삼정자동 ○○산 등산로 일원칡넝굴 제거 및 산불방화선 구축1030성산구 삼정자동 ○○산 등산로 일원칡넝굴 제거 및 산불방화선 구축1031성산구 삼정자동 ○○산 등산로 일원칡넝굴 제거 및 산불방화선 구축111성산구 삼정자동○○산 등산로 일원등산로 배수로 정비112성산구 삼정자동 ○○산 등산로 일원식수목 현황파악115성산구 삼정자동 ○○산 등산로 일원편백나무 시비116성산구 삼정자동 ○○산 등산로 일원편백나무 시비117성산구 안민동 ○○○○ 일원왕벚나무 터파기118성산구 대방동 ○○산 등산로 일원풀베기 작업119성산구 대방동 ○○산 등산로 일원풀베기 작업3) 한편 망인의 주거(집)에서 작업현장까지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현황은 아래와 같으나, 망인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다.출발지도착지대중교통 이용 시버스노선버스배차간격도보이동거리총예상소요시간집성산구청○○○번21분378m17분 이상집○○산이하생략○○○번23분479m21분 이상성산구청○○산○○○번18분839m21분 이상집팔용창고주소 생략○○○번17분1.598km49분 이상성산구청팔용창고○○○번28분1.557km50분 이상집○○○○○○○번21분1.115km47분 이상성산구청○○○○○○○번21분1.211km42분 이상집○○산(주소 생략)○○○번17분1.057km24분 이상성산구청○○산○○○번30분870m20분 이상4)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작업반장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작업현장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성산구청으로 출근한 후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였고, 통상적으로 작업현장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감독관에서 전화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며 안전교육이나 작업도구 반납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성산구청으로 복귀한 뒤 퇴근하였다.5) 이 사건 재해발생 장소는 망인의 주거와 이 사건 재해 당일 작업장 사이의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 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출퇴근에 사용된 자전거가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비 등 교통경비를 지원받은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망인이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의 작업현장은 고정된 근무장소가 아닌 창원시 성산구 관내의 산과 조림지 전역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작업일에 따라 작업현장이 수시로 변경된다.나) 망인의 작업현장 부근까지 대중교통인 버스로 이동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으로 도착한 이후에도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다)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작업현장 내에서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작업현장 내에서의 이동에는 자전거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69세의 고령으로 운전면허가 없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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