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가 2013. 3. 원고에 대하여 심사결정서를 취소한다'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의뢰한 ○○○○병원 특수진찰의 경우 원고의 굴곡(각도) 검사에서 자의적인 굴곡 방식이 아닌 병원의사의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검사하였기에 그 검사방식이 부당하다. 현재도 오른손 주먹이 쥐어지지 않아 일상생활도 어려운 실정이다. 글씨 쓰기 및 식사하는 도중 젓가락질 하기가 불편하여 반찬을 흘리고 식사과정에서 수치심 등이 들고 대변을 하는 과정에서 비데가 없으면 생리적인 불편함 등이 있다. 최초 병원의 진료방식이 수술 이후 재활빙찍의 치료가 되어야 하나 물리치료를 받아 현재 오른손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병원에서 우측수지 무지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으로 변연절제술 및 창상 봉합술을 시행받고 현재는 좌족부 족배굴곡 및 좌무지 족배굴곡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피고가 원하는대로 원고는 물리치료를 끝으로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수부는 능동적인 활동범위가 정상범위에 크게 미달한다. 원고가 현재 상태로 고정된 것은 피고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적정한 치료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2012. 12. 2차 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엄지손가락의 대립 및 손가락간의 이개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지관절 운동기능장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통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존재한다.따라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피고 및 ○○○○병원,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특진 시의 검사방식이 부당하다는 점이나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히기에 부족히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별진찰결과 능동관절운동은 통증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감소된 상대로 실질적인 강직은 심하지 않고 통증은 영구적일 가능성은 적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수상부위가 피부에 국한되어 힘줄 손상 후 유착이나 관절 손상 후 강직이 나타날 수 없고 해부학적 구조 및 이학적 검사상 수지운동이 제한될 만한 원인은 없으며, 수동운동 측정상 제1, 2 수지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우측 제2수지는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이 제시된 점, 특별진찰결과와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신체운동각도 측정은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채용하나 심인성에 따른 원인의 의심이 있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해야 하는바 원고의 신체운동각도가 능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측정 시 심인성 요인이 지배적이고 수지운동이 제한될 만한 원인이 없으므로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장해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12. 18. 피고에게 접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상 원고 주장의 2012. 12. 15. 발생 사고는 발이 접질린 사고인 점, 피고 자문의사에게 반드시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 자문할 사항을 검사하거나 판단하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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