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 ○○○○공장 특수의장반 소속인 원고는 2012. 5. 25. 피고에게 "목 부담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2012. 1.경 목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9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작업내용상 목의 부담작업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정(판정일자 2012. 7. 5.)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993. 1. 1.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여 경차제조부를 경유하여 버스특수제조부에서 버스특수조립 업무를 하던 중 장기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2. 1. 10.부터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2. 4.경 ○○○○병원에서 MRI검사와 ○○병원에서 추가 검사 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차시트조립, 복합등과 카바 조립, 후드작업, 도어작업, 브레이크 에어시스템, 말뚝기어 작업시 홀 구명의 카바를 덮는 작업, 파킹케이블 작업 등을 하였는데 위 작업들은 목 부위를 비틀거나 위를 향하는 동작들이 상당 부분이고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기 보다는 업무상 목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내용상 목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로 상당시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점들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할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의 근로관계, 작업내용 등주 5일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연장 2시간)이며 2004. 10.경부터 버스특수제조부 특수의장반에 배치되었다.10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 짚, 1과 1/4톤은 13.8대, 2와1/2톤은 8.3대, 5톤은 6.3대를 작업하게 되고, 차량 작업시간은 짚의 경우 19분, 1과 1/4톤의 경우 20분, 2와 1/2톤의 경우 30분, 5톤의 경우 35분이다.짚, 1과 1/4톤(20분 작업이나 15분 이내에 작업함)의 경우 후드작업(차량본넷 후드를 차량에 맞추는 작업), 복합등과 카바 조립(차량 후미에 전동공구나 에어드라이버로 볼트조립), 시트작업(호이스트로 차량내부로 옮긴 뒤 상체를 숙인 자세로 볼트조립)을 하고, 2와 1/2톤(30분 작업시간), 5톤(35분 작업시간)의 경우 크러치 오일파이프 작업(차체에 몸을 기댄 채 엔진룸 내 스패너 작업), 브레이크 에어시스템(차량 내부 브레이크에 볼트 체결작업으로 상체를 구부린 자세로 목, 어깨가 비틀린 자세), 말뚝기어 홀, 구멍커버 작업(차량 내부에 상체를 기울려 기어 및 고무작업), 파킹케이블 작업(앉은 자세로 위로 올려보며 볼트작업), 연료탱크 추가작업(앉은 자세로 위를 올려보며 볼트작업)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 등○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2012. 5. 19.) : 경추부 통증 및 좌측 상지 방사통으로 현재 보존적인 치료 중이고 추후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을 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제출된 경부 MRI, CT 등의 검토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의 돌출소견이 인지되나, 신경근 압박이 현지한 소견으로 볼 수 없으며 작업내용에서 경부에 부담여부 및 근무경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 트럭 등 중대형차의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업무내용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분석 상, 후드 체결, 시트 체결 및 기타 조립 작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작업자세로 이루어져 있어 고정 작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중량물의 취급이나 업무상의 외력이 경추부에 가하여지지 않는 작업에 해당된다. 고정자세의 유지 및 경추부의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상 인간공학적인 경추부 부담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과거 수진력상 견관절 및 다발성의 근골격계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바 있으며, MRI 소견상 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반된 퇴행성의 변화 그리고 남자 47세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상의 원인이 아닌 기질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 : CT상 제6-7경추 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 정도로 업무와 관련된 뚜렷한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작업 수행시 경추부 부담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견관절 및 다발성의 근골격계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퇴행성의 변화가 동반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에 따른 부담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기질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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