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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2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08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1.경 ○○택시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12. 3. 24.까지 택시기사로 일한 근로자이다.원고는 2012. 2. 20. ○○의료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2.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가벼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개인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예컨대 폭행, 납치, 강간, 자연재해 등)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데, ② 원고의 경우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할 만한 사건이나 객관적인 스트레스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③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 증, 갑 제8호 증의1, 2,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특별한 기왕병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당한 찾은 교통사고로 인한 불안, 불면, 사고발생에 대한 압박감 등과 승객으로부터의 폭행, 시비,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장애에 시달렸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갖는 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등원고는 2006. 10. 1. 소외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1주일 단위로 오전(05:00부터 17:00까지), 오후(17: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교대근무 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찾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재해일시재해유형재해내용증거12010. 4. 3.추돌사고물피100,000원상당갑 제4호중의122010. 4 28.추돌사고물피0원갑 제4호중의232010. 11. 10.추돌사고가해, 부상3명, 물피100,000원 상당갑 제4호중의342010. 12. 4.단독사고(중양분리대추돌)물피 100,000원갑 제4호중의452011. 3. 9.접촉사고물피 100,000원갑 제4호중의562011. 9. 2.접촉사고물피 0원갑 제4호중의672011. 9. 7.충돌사고물 100,000원갑 제4호중의782011. 10. 20.(112신고)택시 승객 행패, 경찰 현지계도갑 제4호중의892011. 12. 3.추돌사고물피 987,000원갑 제4호중의9102012. 1. 11.(112신고)택시 승객 폭행, 즉결심판갑 제4호중의10112012. 2. 12.접촉사고물피 400,000원상당갑 제4호중의112) 의학적 소견가) 기왕병력○ 2006. 5. 27. '기울협통'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갔다.○ 2008. 3. 18.부터 2009. 1.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의 주치의(○○의료원 2012. 4. 18. 소견서 등)○ 사고를 당한 후 운전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현저한 지각적 왜곡이나 사고 장애는 시사되지 않으나 정서적인 자극을 접하면 내적인 불안정감이 쉽게 상승되면서 개인적으로 특유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부정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보인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위축되어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특성이 시사되는 한편, 이전 경험과 관련된 자극에 대해 경계성(vigilant), 과민성(oversensitive)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고, 운수업종이 아닌 다른 직업이나 일생생활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피고의 자문의(2012. 6. 18.자 소견)○ 원고는 2008년도에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교통사고, 승객의 폭행 등이 있었다.○ 우울증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통상적인 상황에서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우울증이 나타나고, 우울증증상에 의한 집중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원고가 상세불명의 불안장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료기록상 위 각 상병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에 대한 기록은 부족하다.○ 불안장에는 유전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사회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사회적인환경, 피해자의 성격 경향과 생물학적 취약성 등이라고 보고되는데, 이때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이란 '재해, 교통사고, 고문, 테러, 강간, 폭행 등 죽음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고를 당한 경우'로 정의된다.○ 장시간에 걸친 운전업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원고가 당하였다는 11건의 잦은 교통사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외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안장애를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 증, 을 제1 내지 1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시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외상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한 사고를 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고, 원고가 택시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나 폭행 등은 접촉사고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사건으로서 모두 중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바, 막연히 원고가 택시를 운행하는 도중에 자주 교통사고나 폭행 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와 같은 사고, 사건,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외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그리고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교통사고 등을 당하기 이전인 2008. 3. 1.부터 2009. 1. 13.까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진단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우울증 증상이 앞서 인정한 교통사고 등의 원인 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나 불안장애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등과는 무관한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교통사고, 폭행 등을 당하였고,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 및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및 불안장애와 위 교통사고, 폭행,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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