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거부처분취소
2013구단7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5333,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2010. 7. 1.부터 2012. 5. 3.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중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2010. 7. 13.부터 2010. 9.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휴업급여신청에 대한 일부 부지급 결정 알림(원고1)'이라는 문서를 2012. 11. 12.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2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3. 3.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이에 대해 다시 원고는, 요양의 원인이 된 추가상병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327)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위 불승인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한 제소기간은 원고가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3. 3. 15.부터 계산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계산을 위 2013. 3. 15.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거나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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