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6.(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2. 11. 22."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7. 25.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가 시공하는 ○○ 여자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옹벽 발판해체작업을 하던 중, 튀어 오른 각재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증, 경추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뇌진탕증후군, 외상 후 우울증으로 2001. 7. 25가지 요양하였고, 그 후 '경추 제4-5번간 및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2. 4. 25.부터 2002. 9. 1.까지 1차 재요양하였으며,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5. 12. 15.부터 2008. 3. 31.까지 2차 재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6급으로 결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번화로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므로, 재요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당초에 요양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추가상병'이란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할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거나 진단되지 아니한 상병으로서 요양 중에 새로이 진단된 상병을 말하며,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은 종결하였으나 당초의 상병이 재발하여 악회서거나 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5, 7호증 0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요양한 이후 1차 재요양 당시인 2002. 6. 5.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치료를 받았고, 그 후 좌상지 등 통증의 악화로 2차 재요양 당시인 2007. 2. 9. ○○○병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치료를 받았다.? 위 수술 이후에도 원고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두통, 경동 및 상지방사통 등의 증상에 대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피고는 2008. 3. 31. 원고에게는 더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증상 고정상태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판정하였다.? 원고가 2012. 11. 7.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추가 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주치의(○의과학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서, 당초 승인상병인 경추 제3-4번 골유합술 후 발생한 인접부위 변성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자문의사들은 일치하여 "진료기록 및 MRI 소건상 당초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당시보다 제4-5-6번 경추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있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인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2012. 10. 24. '○○○○'병원에서 시행한 MRI 영상에 의하면, 과거 수술에 의한 경추 제6-7번간 유합상태 및 경추 제3-4번간 자연유합 상태가 관찰됨. 또한 경추 제5-6번 추간판이 좌측으로 탈출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다만 통상 척추 유합술 후 수술 부위 주변부의 퇴행성 변화는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 제6-7번간 유합술이 경추 제5-6번간의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은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통상 추간판 수핵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및 척수 압박에 의하여 신경 증상이 관찰될 때 고려 될 수 있고, 그 외에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때에 환자가 원하면 시행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MRI상 신경 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과거 치료 종결 후 고착화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 후에 경감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기존의 수술 부위의 후유증인 경주 운동 제한이 수술 후에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3)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추가상병은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등 통증으로서, 피고가 2008. 3. 31.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증상 고정상태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2차 재요양을 종결할 당시 원고의 증상인 요통 및 하지방사통, 두통, 경동 및 상지방사통 등과 동일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없고,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2차 재요양 종결 당시나 이 사건 신청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수술치료는 불필요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있을 뿐인데,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개선 유무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이 사건 추가상병이 2차 재요양 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원고가 이미 장해로 남은 상병의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 외에 재요양을 힘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