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7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0299,2심-대법원,2014두357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1, 3. 16. 10:30경 ○○○○○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 재단 소유의 밭에서 ○○○○○ 소유의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경사지에서 약 1.5m 아래로 트랙터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외상성 다발성 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망인이 ○○○○○ 부설 어린이집 통근버스 도급제 운전기사로 ① 통근버스는 망인 소유의 버스로서 운행상 손해발생의 부담과 위험부담은 망인에게 귀속되는 점, ② 업무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도급계약한 운행 업무 이외에는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시간을 가지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지 않아 이에 구속받지 않은 점, ④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⑤ 통근버스 차량운행 이외의 여유시간에 친분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학교내 시설 수리 등을 도와주었으며, 자발적인 일의 수행시 임금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의 고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재해 발생 당일의 트렉터 작업도 관리계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경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버스 운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고, ○○○○○측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지 못하였으며, ○○○○○으로부터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망인은 ○○○○○과 사이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망인이 차량운행시간 외에도 항시 ○○○○○의 관리계장인 소외2의 업무지시사항을 수행한 점, 망인의 평상시 업무수행행태가 차량운행 업무 이외의 사항에 있어서 과거 직접 고용 근로자와 다르지 아니한 점, 차량임대차 계약 연장이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용한 소외2의 권한 밖의 위력 행사 등으로 망인을 구속하였던 점, 소외2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 왔고 소외2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된다.따라서 망인이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망인이 ○○○○○과 ○○○○○ 부설 어린이집의 어린이들 통원을 위한 통학 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버스 임차료로 월정액 2,327,000원을 지급받은 점, 당해 버스의 유류비를 제외한 자동차세, 수리비, 보험료 등 일체의 유지 비용을 망인이 부담하고, 당해 차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위험부담도 망인이 부담하는 점, 차량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통근 및 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망인의 책임 하에 긴급하게 대차 운행하여 ○○○○○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 세부 운행구간 및 시간은 망인이 어린이집 운행담당과 협의하에 운행하고, 어린 이집 휴일에는 망인이 ○○○○○의 승인 하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유류비를 ○○○○○에서 부담하고 있고, 어린이집 휴일에 ○○○○○의 행사로 인한 차량운행 요청시 협조할 의무가 있어서 상호 정산 및 협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실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하여 망인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오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정해진 시간에 통학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통학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이나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버스를 ○○○○○의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으로부터 월정액 임차료를 받고 통학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교 근로자로서 통학버스를 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망인은 위 통학 버스를 1일 3회 운행(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시간대인 08:50~09:40과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대인 14:15~15:10(1차), 16:30~17:20(2차)에 운행하였다)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이나 어린이집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없고, 운행이 없는 시간에는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거나 버스 세차나 정비 등을 하였으나 다만, 망인이 어린이집에서 ○○○○○ 관리과에 부탁해야 할 일들인 전구를 갈거나 청소,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잡일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해주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어린이집 원장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임의로 그렇게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망인이 ○○○○○ 관리계장 소외2의 요청으로 버스 운행이 없는 시간에 ○○○○○ 유휴지 경작 일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일을 하는데 위 소외2의 감독을 받았니꺼나 이 일을 해태할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 관리계장에 불과한 소외2가 통학 버스 임대차계약 연장 배제 등 망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망인이 4대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종전에 망인이 임의로 유휴지 일부를 경작한 적이 있었고, 소외2가 유휴지 경작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게 유휴지 경작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분배해 주었던 사정,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 관리계장인 소외2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망인에게 지시하여 망인이 ○○○○○ 유휴지를 경작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이 ○○○○○의 유휴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트랙터가 ○○○○○의 소유이고, ○○○○○ 관리계 직원인 소외3에 의하여 관리되던 것이며, 위 트랙터의 수리비 및 유류비를 ○○○○○에서 지급하였고, 소외2의 허락 하에 망인이 유휴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트랙터를 운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의 관리계장인 소외2가 ○○○○○의 원예과 하우스 농장이 폐쇄된 유휴지 등에 구미1 대학의 업무로서 농사짓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일환으로 관리과 잉여 인력들을 동원하여 위 유휴지 등에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에서 유휴지에서의 농사를 ○○○○○의 업무로 승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래서 유휴지 경작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에서 사용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고, 소외2에 의하여 망인과 관리과 직원들이나 용역직원 등 경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의로 분배되었던 점, 트랙터의 수리비나 유류비도 트랙터를 관리하고 있던 소외3가 묘목장 관리용으로 기안을 올려 승인받은 것이지, ○○○○○의 유휴지 경작용으로 승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의 유휴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이 ○○○○○의 업무 중 하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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