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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3.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식품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 5. 25. 10:30경 냉동 창고에서 냉동 게가 담긴 약 50kg의 바구니를 내려 받아 차량에 옮겨 싣던 중 갑자기 팔 근육이 뭉치면서 손에 쥐가 나고 팔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 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9. 30.까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2013. 1. 28. 우측 어깨 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5. '재요양 신청사유에 대하여 MRI를 확인한 결과 회전근개의 파열소견은 명확하나 파열의 양상이 근위축, 지방변성을 동반한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측 어깨의 통증은 회전근개 파열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르는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의 주치의(2012. 9. 17.자 ○○○병원, 최초요양 신청 당시)? 상병명 : 이두건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재해경위 : 무거운 것을 들다가 근육 파열 발생? 종합소견 : 수술적 치료는 필요 없으나 안정가료 요함(2) 원고의 주치의(2013. 1. 23.자 ○○○○병원)? 상병명 : 우측 어깨 상완이두건 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 환자는 2012. 5.경 작업 중 수상으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우측 어깨 상완이두건 상건의 파열의 진단을 받았으며, 우측 어깨의 동통, 외전력 저하 호소하여 2012. 11. 9. 본원에서 촬영한 MRI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도 추가적으로 발견된 상태로, MRI 소견상 극상건 파열 후 수개월 경과되어 건이동된 상태이나, 극상건의 지방변성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입니다.(3)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 1(정형외과)MRI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은 명확하나, 파열의 양상이 근위축, 지방변성을 동반한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 통증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것으로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 2(정형외과)2012. 5. 수상과 2012. 11. 촬영한 MRI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재해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후에 촬영㈐ 자문의 3(정형외과)MRI상 우측 견관절에서 극상건의 파열소견이 있으나 재해 일자와 검사 일자 사이에 기간이 경과되어 재해경위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2012. 11. 19. 촬영된 MRI에서 우측 상완 이두박근 장두건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소견이 확인되고, 상완이두박근 장두건과 회전근개의 파열이 동반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회전근개 부위에 지방변성이 확인되고 Goutallier 분류상 1도와 2도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지방변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며, 지방변성은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나 모든 회전근개 파열에서 지방변성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파열의 만성도, 크기, 환자의 연령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강한 외력에 의한 회전근개의 파열은 비교적 흔하지 않은 기전으로 주로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며, 반복적인 작은 손상은 40세 이후 나이와 관련되어 변성이 있는 회전근개에서 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노인층에서는 경미한 외상에도 심한 파열이 올 수 있다.? 회전근개의 손상은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회전근개 자체의 내부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전근개 파열과 상완이두박근 장두건 병변과의 연관성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발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6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 3.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약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진단받고 약 4개월 동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대략 46세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의 자문의는 파열의 양상이 근위축, 지방변성을 동반한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도 회전근개 부위에 지방변성이 확인되고, 회전근개 손상은 외부 압박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회전근개의 내부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의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2호증, 갑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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