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755,2심-대법원,2014두38118,3심【주문】1.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에 관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3. 26. 주식회사 ○○포장(이하 '○○포장')에 입사하여 인쇄기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7. 5. 전선다발 위에서 미끄러져 왼발이 꺾이는 사고(이하 '1차 사고')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좌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 진단 2012. 3. 26. 동료 직원 소외1가 후진 운전하는 지게차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 부위가 충격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 진단을 각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 10. 위 각 상병 중 '좌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에 대하여만 승인결정을 하고 나머지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10. 3. 26.부터 2012. 9. 30.까지 ○○포장에서 인쇄기계 조작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위 근속기간 중 평일 8:00부터 17:00까지의 정규 근로시간을 총 1,000시간 이상 초과하여 업무수행을 해왔다.(2) 1차 사고 다음날인 2011. 7. 6. 원고가 찾아간 ○○중앙병원에서는 방사선 사진 및 CT 촬영 결과 뚜렷한 골절 등은 찾을 수 없으나 '좌족부 염좌' 및 '골절 의증'의 각 진단을 하였고, 2011. 7. 15. CT 촬영 결과 '하측 입방골 견열 골절' 진단을 하였으며, 2012. 11. 20.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는 MRI 촬영 결과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을 추가 진단하면서 2013. 2. 20. '전거비인대 봉합 및 인대 강화 수술'을 시행하였다.(3) 2차 사고 직후 ○○○○○병원에서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 진단을 하였고, 2012. 3. 28. ○○중앙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하였으며, 2012. 11. 8.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는 우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및 '우 족관절 연골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적 관절연골 연마수술'과 '전거비인대 봉합 및 인대 강화 수술'을 시행하였다.(4) 한편 원고는 2003. 4. 21.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늑골골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어 수핵 제거술, 신경공 확장술 등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어 이후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5) 피고 측 자문의는 ① 1차 사고에 대하여 재해 경위는 확인되나 위 재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좌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과는 달리 하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의 경우 위 사고로 동반되었다면 거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일로부터 이미 1년 상당 경과하여 진단된 점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② 2차 사고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확인되나 우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은 명확 하지 않고, 역시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사고 이후로도 원고의 업무 수행이 무리 없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각 밝혔다.(6) 이 사건 감정의는 ① 1차 사고로 인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에 관하여는 방사선 검사나 CT 촬영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나, 2012. 11. 20. MRI 촬영 결과 전거비인대가 통상에 비하여 얇고 늘어나 있어 진구성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고, '좌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과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원고가 진통제를 다량 복용하고 있을 경우 인대 손상에도 불구하고 작업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2차 사고로 인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에 관하여는 CT 촬영 등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기존 ○○○○○병원 진료기록상 인대 손상 내역이 확인되고, 제출된 MRI 결과를 판독하면 우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나 우측 전거비인대가 통상에 비하여 얇고 늘어나 있어 진구성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며, 원고의 진통제 복용으로 수상 후에도 작업 수행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외부 요인이 없는 한 위 각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과 '우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은 2차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다. 그렇다면, ① 원고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자각증상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위 각 상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채 각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방치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② 1, 2차 사고 이외에 기왕증이나 별개의 외상 등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도록 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피고가 상병 승인한 '좌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1차 사고로 인하여 함께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과 '우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 또한 2차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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