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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2013구단7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2915,2심【주문】1.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금융센터㈜는 2012. 12.경 광고 홍보 대행업체인 ㈜○○○○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빌딩 1층 로비에 '신년맞이' 대형 현수막 2 개(규격 6.8m × 10.5m, 8.7m × 4.8m)를 디자인하여 제작·설치하는 작업을 대금 426 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다.나.㈜○○○○는 위 작업 중 디자인 부분은 '○○○○○'(사업자 소외1)에게, 현수막 인쇄 부분은 ㈜○○○○○에게, 현수막 게시 부분은 ㈜○○○에게 각각 하도급을 주었다.다. 원고는 ㈜○○○에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2. 19. 18:00경 ㈜○○○의 소외2 실장 등과 ○○○○○○빌딩 1층에서 유압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유압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에 깔려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제2-3요추간 압박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두부 열상'의 부상을 당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라.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가 1차로 수급한 현수막 제작·설치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하고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2013. 3. 11.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가 1차로 수급한 현수막 제작·설치 작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것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통계청장이 2007. 12. 28. 고시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i) '제조업'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는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ⅱ) '건설업'을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정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요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ⅲ)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의 일종으로서 '광고 대행업'(분류기호 : 71310)을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옥외 및 전시 대행업'(분류기호 : 71391)을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옥외광고용 구조물 설치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센터㈜가 2012. 12.경 ㈜○○○○에게 제작·설치를 맡긴 '신년맞이' 대형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여 실내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게시함으로써 ○○○○○○○○빌딩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광고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의 제작·설치에 관한 한 ㈜○○○○는 '광고 대행업'(분류기호 : 71310)을 영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의 하도급에 의하여 이것을 게시하는 작업을 수행한 ㈜○○○은 '옥외 및 전시 대행업'(분류기호 : 71391)을 영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4) 피고는 현수막 설치 작업을 건설업의 일종인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공사'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게시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실내에m게시한 광고물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옥외광고 구조물'이란 옥외광고물 자체가 아니라 옥외에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의미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구조물 설치공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동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센터㈜가 2012. 12.경 ㈜○○○○에게 맡긴 현수막 제작·설치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한 원수급인인 ㈜○○○○가 아니라 재해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인 ㈜○○○이 사업주에 해당하며,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일종인 '옥외 및 전시 대행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한편, 동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투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언제 성립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 법원의 소외3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의 2012월 12월 고용근로자 연인원은 21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달의 가 동일수를 최장 31일로 가정한다 할지라도, 2012월 12월 ㈜○○○의 상시근로자 수는 6.96명(≒ 216명 / 31일)이어서 1명 이상임은 명백해 보인다.(7) 결국, ○○금융센터빌딩 현수막 게시 작업에 관한 한, ㈜○○○은 건설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일종인 '옥외 및 전시 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이었으므로,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현수막 게시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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