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8. 04:50경 출근하려다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타야 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버스 뒷문을 손으로 두드리다 어깨 부분이 버스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좌측 발이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의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119 구급대를 동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경비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경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밖에 없고, 경비 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버스의 첫차를 타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출퇴근경로가) 원고는 평소 05:40경 위 ○○아파트로 출근하여 24시간을 경비원으로 근무한 뒤 다음 날 06:00경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출근경로는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동삼주택 사거리에서 10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산역에서 85번 버스로 환승한 뒤 다시 서면○○호텔 앞에서 77번 버스로 한승하고 위 ○○아파트로 가는 경로인데, 평소 출근시 소요시간은 45분 내지 1시간가량이다.다) 원고가 출근할 수 있는 경로는 101번 시내버스 외에도 88번 시내버스 등 몇 가지 대중교통수단이 있는데, 원고는 10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시내버스 노선에 비하여 빠르기 때문에 주로 10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왔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원고가 탑승하려던 101번 시내버스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동삼주택 사거리에 정차하였다가, 앞문을 통해 여자 승객 1명을 승차시키고 출발하였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쪽으로 걸어오던 원고가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버스 우측면을 손으로 두드리다가 원고의 어깨부분이 버스의 우측면 부분에 부딪혀 원고가 넘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발이 버스 조수석 뒷바퀴에 역과되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고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관계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경로와 방법이 원고가 선택한 출근경로와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여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원고가 선택한 출근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출근경로와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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