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2. 2. 2.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 요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작업을 수행해 오다가 2012. 2. 21. 11시경 유로폼 인양작업 중 오른쪽 어깨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작업을 중단하고 ○○○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12. 3.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30. '진료기록지, MRI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 의뢰한 결과 신청상병은 만성퇴행성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바, 건강보험수진 내역상 사고일 이전에도 신청상병 동일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확인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2. 8. 31. 'MRI 소견상 우측 어깨 회전 근개에 외상으로 인한 혈종, 부종 등 급성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견봉하 골극 형성,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 등 만성적 퇴행성 변화가 관철되어 자문소견과 일치하고 건강보험 자료상 관구편병변으로 치료받은 수진내역이 있는바,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2. 11. 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비교적 오래된 병이고, 원고의 업무는 신청상병을 일으킬만한 어깨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신체 내에 업무상 과중부하(1991년부터 20년 이상 형틀(폼)공으로 폼의 설치, 해체 작업을 해왔는바, 폼의 무게가 20kg이어서 그 폼을 어깨에 메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업무상 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폼의 설치시 핀을 고정하기 위한 망치질, 폼의 해체시 핀을 제거하기 위한 망치질 및 배척(빠루)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과중부하가 발생한다고 주장)들이 조금씩 축적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원고는 하절기에는 7시-18시, 동절기에는 8시-18시까지 건설현장에서 20kg이 넘는 유로폼을 운반, 설치, 해체하고 하루에 수백회씩 방치, 배척(빠루) 및 서포트를 사용하는 형틀공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천장에 설치된 보를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과정, 즉 천장에의 폼 설치, 해체의 작업과정에서는 어깨에 해결할 수 없는 무리가 오게 된다.건설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에 있어서는 입찰참가 제한, 하청에 있어서는 원청과의 하도급 공사계약 갱신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사건에서 원, 하청 및 동료근로자의 진실한 진술 내지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불가능한 일이므로 피고가 재해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는데도 형식적 조사만을 수행하였다.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일용근로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여 준다고 주장)와 ○○○ 신경과의원의 의무기록사본(2010. 7. 19.부터 2012. 1. 20.까지 1년 6개월 동안 건설노무로 인한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음이 확인된다고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리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방법인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로서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 8. 2012. 1. 사이에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고 2012. 2. 23. Rt. Rc repair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의 학상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 관련성 위험요인에 의해서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 연골 또는 뼈나 관련 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 하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발병에는 업무 이외의 개체요인(연령, 체결, 체력 등)이나 일상생활 요인(가사노동, 육아, 스포츠 등)이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으로는 2004. 1.부터 2012. 1.까지의 근로내역만 확인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경력 및 작업내용, 어깨부담작업 여부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유로폼 작업만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어깨 근육둘레띠과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동일한 상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신경외과는 2010. 7. 19.부터 2012. 1. 20.까지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인 점, 원고의 나이가 59세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7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