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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7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부지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7. 11. 15.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생략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뇌경막외 혈종, 중증 뇌좌상, 척수강외 혈종 제2경추-제4 흉추 등 부상을 입어 장해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여 중 50%인 27,315,000원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고 2009. 3. 1.부터 매월 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한편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 2010나93952호로 293,698,7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받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지급기간이 2012. 10. 25.부터 2012. 11. 23.까지인 간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8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금 중 적극적 손해액 180,084,835원에 대하여 장차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 원고의 간병급여와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을 하였다가, 2013. 10. 28. 종전 처분을 대체하여 산재법 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지급기간 중의 간병급여 764,700원(1일 간병 급여 고시금액 25,490원 × 청구일수 30일)이 이 사건 판결에서 개호비로 인정된 157,489,261원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간병급여 재결정 처리결과 알림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급기간의 간병급여뿐만 아니라 장차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개호비 전액에 이를 때까지 그에 상응한 간병급여 일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산재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개호비를 판결상의 월 급여액 1,628,176원(도시일용노임 74,008원×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53,096.69원으로 나눈 일수는 2,966일로 약 8년 동안만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뿐임에도, 피고가 평균임금을 23,824.19 원으로 산출하여 향후 약 18년 동안 간병급여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종전 처분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나. 관련 법령산재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그 밖의 보조기 지급, 간호 및 간병 등이고,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며,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 한다.한편 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는 위 환산한 금액을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되,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다. 판단우선 앞서 본 산재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의 간병급여 대상자가 실제 간병을 받아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장래 받을 간병에 대하여 미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장래 원고의 간병급여를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적극적 손해액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중의 간병급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상의 개호비와 상계처리함 으로써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새로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장래의 간병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과 마찬가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간병급여에 대 하여도 부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한 산재법 규정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다는 산재법 시행령 규정의 각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간호 및 간병 비용을 전보하는 개호비는 요양의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비용'으로 환산한다고 해석될 뿐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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