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2. 9. 14:00경 ○○중공업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를 위해 공장 상부의 볼트 임팩트 작업을 하던중 늘어진 작업선을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천추골절, 불안정성 골반골절, 좌측 대퇴골 관절융기 골절, 좌측 근위경골 골절, 좌측 거골목 골절, 좌측 발꿈치뻐 골절, 좌측 다섯 번째 손가락 첫마디 골절, 우측 양쪽 복사뼈 골절, 요천추 신경총손상,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1. 14.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240도(정상범위),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50도로, 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에 해당하고, 요천추 신경손상으로인한 완고한 신경증상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에 해당하며, ③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3. 6.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175도로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은 105도(정상운동범위 280도 - 175도)이므로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12급 10항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5도로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은 85도(정상운동범위 110도 - 25도)이어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6급 7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5급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 의사 소외1)신체부위좌측 고관절 운동범위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측정방법신전굴곡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배굴척굴외번내빈정상범위30도100도40도20도40도50도20도40도20도30도운동가능범위5도100도10도5도5도50도5도10도5도5도합계175도/280도25도/110도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신체부위좌측 고관절 운동범위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측정방법신전굴곡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배굴척굴외빈내빈정상범위30도100도40도20도40도50도20도40도20도30도운동가능범위10도100도40도20도20도50도5도20도5도20도합계240도/240도50도/110도3) 신체감정의신체부위좌측 고관절 운동범위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측정방법신전굴곡외전내전내회전의회전배굴척굴외빈내빈정상범위30도100도40도20도40도50도20도40도20도30도운동가능범위10도100도40도20도10도40도5도30도10도5도합계220도/240도50도/110도[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해두고 있는데,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다리의 장해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좌측 고관절 및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 피고자문의사회의, 신체감정의의 각 감정결과가 상이하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좌측 고관절 및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 중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제10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고, 요천추 신경손상으로 인한 완고한 신경증상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2급에, 신경인성 발기 부전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에 각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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