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8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 ○○산업(주)에 입사하여 생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2. 7. 11. 15:20경 롤러 사이에 손이 감겨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수근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상병 부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 5, 을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하였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2012. 10. 31.자 사실확인서? 응급실 담당의사가 손뼈 골절은 이미 전에 발생되었다고 재해자에게 물은 결과 오래전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이 간혹 시큰거린다고 하며 지내왔다고 함(진술 소외1 과장, 확인자 사업주 소외2).(2) 의학적 소견? ○○○병원 2012. 7. 17.자 소견서 및 진단서▲ 임상적 병명 :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초진일 : 2012. 7. 12.▲ 소견 : 환자는 내원 당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사고 이전에 상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향후치료의견 : 2012. 7. 13. 수술적 가료(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 고정술) 시행 후 창상 가료 중.?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x-ray상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은 진구성 골절로 재해와 관련 없음.?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진구성 골절 확인되어 급성손상으로 인한 골절이 아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2. 7. 12.자 X-ray 및 CT 상 우측 손목관절부 주상골에 병변이 관찰됨. 주상골이 중간부에서 골절되어 있으며, 골절부 양면은 경화성 변화가 되어 있고, 골절부 주변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음. 이러한 소견은 급성 골절에서 관찰할 수 없으며, 오래된 골절에서 장기간에 걸쳐 골절면에 변화가 와야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피감정인의 우측 손목관절 주상골 골절은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상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하여 장기간 골절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후에 불유합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함. 따라서 피감정인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었다면 롤러작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지속적인 롤러 작업 및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그렇게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1, 2-1, 을 1, 4 내지 7, 9,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임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 하는 점, ②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오히려, '오래전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이 간혹 시큰거린다고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이 손목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로기간에 비추어 손목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78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