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9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0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2. 12. (주)○○○에 입사하여 전화, 인터넷, TV 전용선 설치수리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6. 26. ○○○○병원에서 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산 연골 파열, ② 좌측 슬관절부 연골 손상, ③ 좌측 발목 원위 경골 골극 및 연골 손상, ④ 좌측 발 목 외측 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 좌측 발목 괄절경적 원위 경골 골극 절제술 및 미세천공설, 좌측 발목 외측 인대 봉합술’을 시술받았다.다. 원고는 평소 가정집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 전신주에 올라가 선 자세와 같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①, ②, ③, ④와 같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 피고에게 ①, ②, ③, ④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8. ①, ②에 관해서는 원고가 무릎관절에 부담이 되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을 장기간 반복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③, ④에 관해서는 원고의 평소 업무가 발목관절의 부담 정도가 낮고 수년 전에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개인질환이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 ③, ④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여 약 24년간 선로 가설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전신주에 올라가 선 자세에서 전용선을 설치수리하는 작업이 발목과 무릎에 부담을 주었다. 또한 전신주나 그 밖의 높은 곳에 올라서 작업하다가 가끔 추락하여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등의 부위에 잦은 부상을 입었으나, 업무 여건상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파스 등을 이용하여 자가요양만 하였다. 2012. 4. 19. 08:30경에서 사업장 [㈜○○○ 백령지사]에서 아침조회를 마치고 현장출동을 나가다 헬스장 옆 허리벨트안마기 줄에 좌측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과 발목을 다쳤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통증이 심해져 같은 달 21.부터 29.까지 병가를 신청하고 집에서 찜질과 파스로 자가요양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발목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 수행과 2012. 4. 19. 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⑴ 2012. 6. 2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좌측 슬관절 후방십대인대 진구성 파열, 후내측 연골판 파열, 관절내 낭종, 내측 추벽 비후 및 대퇴골 내과 관절연골 연화증이 관찰되며, 좌측 족관절의 변연부 골극 형성, 전경골 원위부 연골하 낭종, 내측 근육군 주위의 광범위한 황액막염, 좌측 발목 외측 인대의 진구성 파열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들은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서,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만성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 ⑵ 이러한 소견들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다만 무릎관절의 경우 20년 이상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30%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⑶ 현재의 병적 증상은 만성적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만약 2012. 4. 19. 재해가 있었다면, 그 재해로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러한 재해로 발생하였을 염좌 증상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기존 질병의 증상을 특별히 악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무릎관절이나 발목관절은 일생동안 체중의 부담을 안고 지내는 관절로서, 생활습관이나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증상의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도 및 중등도의 족관절 인대 손상은 철저한 보존적 치료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⑵ 원고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서 받은 업무관련성평가(갑 제4호증)는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의 작업이 무릎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여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쪼그리고 앉는 자세와 전신주에 몸을 지탱한 자세가 모두 무릎과 발목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자세이다” 라고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술에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유 제시가 전혀 없으며, 무릎관절에 한하여 업무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와도 배치 되므로, 발목관절에 관한 그와 같은 기술은 믿지 아니한다. 달리,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작업이 발목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⑶ 또한, 원고는 2012. 4. 19. 사업장 안에서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는 신빙성도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재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재해일 이후에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것은 2012. 5. 26.인 점, 2012. 6. 2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재해가 기존의 좌측 발목관절의 퇴행성 병변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⑷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키 175㎝, 몸무게 83㎏의 비만 상태이어서, 그 자체로도 신체의 하중이 실리는 발목, 무릎 관절에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7. 8. 13. 좌측 발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부상 경위로 ‘4일전 목욕탕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업무와 무관 하게 발목관절을 다친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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