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79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7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15.부터 전남 담양군 무정면 이하생략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과일 선별 포장작업을 하였고 2012. 12.경부터 출근부 관리,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8. 7. 동료직원 소외1가 운전하는 원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회사로 가던 도중 콘크리트 옹벽에 충돌하는 사고(2012. 8. 7. 16:28경 월산 ○○사쪽에서 담양읍쪽으로 진행 중 도로변에 있는 돌멩이를 피하기 위해 급회전 조작하여 반대편 콘크리트 벽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자기 진행방향 2차로쪽에 최종 정차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후하지 경골 근위부 외과 함몰성 관절 내 골절, 우견관절 염좌, 제12흉추체 골절, 우대퇴골 전자하부 분쇄 골절, 제1요부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3. 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원고와 동료근로자(소외1)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의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간 행위는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을 위로하기 위한 사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점심식사 시간에 맞추어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러 사업장 밖에 나갔고 식사비를 소외1가 지불한 점, 식사 도중에 퇴직을 설득하러 간 원고가 술을 마신 행위 등으로 미루어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가 정해 놓은 식당이 아닌 곳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 회사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닌 장소 및 시간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을 통하여 소외2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고 그 스님이 이 사건 회사에 원고를 소외2으로 소개하여 입사하여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본명을 모르고 있었다.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7. 오전 9시경 직원 소외1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소외3 사장과 소외4 전무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소외4 전무는 원고에게 소외1가 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지 알아봐달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당일 오전에 사무실에 들어온 소외1가 소외3 사장, 소외4 전무, 소외5 팀장에게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소외5 팀장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 소외4 전무는 원고 불러 소외5 팀장과 화해를 시키면서 소외1에게 회사에서 같이 계속 일을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소외1가 뜻을 굽히지 않자 원고에게 식당에 가서 소외1하고 이야기 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 렌트한 생략(K7 LPG)차량에 소외1를 태우고 담양군 ○○사 인근 식당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맥주 1잔 반 정도 마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소외4 전무가 식당으로 찾아와 소외1를 설득한 결과 소외1가 계속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맥주를 마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원고 대신 소외1가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이 회사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당일 16:28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 사거리의 도로변에 있는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회전 조작하다 반대방향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하였고 원고는 담양소방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 긴급후송되었고 다음날 광주 소재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원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소속 회사 전무의 지시 하에 승인을 얻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밖에서 동료근로자의 퇴직을 막고자 할 목적으로 식사 등 접대행위를 한 것은 회사 업무수행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식사 중 맥주 1잔 반을 마신 행위는 원고로서는 퇴직을 막고자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것 역시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소량의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후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대신 운전하여 회사에 복귀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원고가 근무지 내에 설치한 간이식당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밖의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간 행위는 퇴직을 통고한 직원 소외1의 의사를 재고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서 비롯된 점, 원고가 직원 소외1와 사업장 밖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기 전 소외4 전무가 식당위치가 어디이든 간에 먼저 가서 이야기 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점, 이후 소외4 전무가 시장에서 일을 끝내고 오후 2시 30분경에 원고와 소외1가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온 점, 한번 식사비를 소외1가 지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경리업무를 맡고 있었고 사업주 또한 점심식사를 같이 하라고 한 점에 비추어 추후 회계 업무상 경비부분으로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점, 원고가 점심식사를 할 당시 맥주 1잔 반을 마신 행위는 직원 소외1의 퇴직을 막을 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으로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원고 및 소외4 전무의 설득으로 직원 소외1가 회사에 근무를 계속 하겠다고 결정한 점, 원고와 소외1가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시지 않은 소외1가 운전한 점, 식당장소에 대한 지정 여부는 이미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은 명백하고 단지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사업주인 소외4 전무가 원고 및 소외1가 자리하고 있는 식당으로 찾아온 과정이나 회사로 복귀한 경로와 원고와 소외1가 차량을 이용하여 복귀한 경로가 동일하고 식당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경로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은 회사 복귀 과정에서 그 경로의 선택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출퇴근의 전반적인 과정 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인 사업주와 원고는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근로자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그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만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참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외1를 설득하고 회사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다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6, 7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경찰 조사 시 '사고 전에 소외1가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하여서 서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로 일하는 곳인 사장 소외3의 엄마가 저한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달라며 부탁을 하자 당시 사장 동생이자 전무인 소외4와 같이 밥을 먹고 소외4는 먼저 가고...'라고 진술한 점,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사직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경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소외4 전무의 지시에 따라 소외1를 설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시에 의한 사고인 점,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 직원을 방문, 설득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인 점, 소외4 전무가 이 사건 사업장 외부의 식당을 이용하라거나 특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 간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점, 원고가 본인의 차량(원고의 남편이 렌트해 준 차량)을 이용하여 아 사건 사업장 밖 식당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식당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사고 시각은 점심시간을 훨씬 초과한 오후 4시 30분경 인 점, 식대를 소외1가 지불한 점, 원고가 맥주 한 잔 반 장도를 마신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외4 전무의 지시를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외1의 사직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원고의 행위는 출장 중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점심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 식당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원고의 사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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