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0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4. 3.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의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4. 16.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2. 11. 22. 및 2013. 3.경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전 직장인 ○○상운 주식회사(이하 '○○상운')에서 1일 2교대 근무를 하여오다가, ○○운수에서 1인 1차제 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전부터 근무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휴일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위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판결 참조).(2)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상운에서 2010. 5. 11. 부터 2012. 3. 5.까지 1일 2교대로 근무하다가, 2012. 4. 3. ○○운수에 입사하여 주 6일간 매일 143,000원씩의 사납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그 희망에 따라 1인 1차제 근무를 하면서 하루 평균 14시간 가량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도 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5. 26.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 및 체중조절 권고 진단을, 2011. 7. 22. 고혈압 전단계 판정을 각 받았고, 30년 이상 흡연 및 음주를 해온 경력이 있는 사실,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자발성 고혈압성 뇌내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치의도 과로 등 원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다는 정도일 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불명이라고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① 고혈압 의심 등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소인이 위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는 이미 ○○상운에서 1년 6개월 상당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수에서 1인 1차제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원고의 희망에 의한 것이 었으며, 휴일근로 또한 본인의 자유의사로 정할 수 있었는바, 그와 같은 업무 태양이나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운수 입사 이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이 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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