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8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및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2005. 6. 27. ○○○○○○조합과, 위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유류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0. 5. 05:30경 망인의 집에서 망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로 출근하다가 같은 날 05:40경 전남 강진군 성남리 이하생략 앞 도로상에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진행방향 차선을 이탈하여 반대차로 옆 경사면 아래쪽에 설치된 농수로로 오토바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대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10. 7. 21:20경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및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재해관련 제반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재해는 망인이 출근 후 유류를 배달하고 근무지인 주유소로 복귀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장의비 및 요양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8. 기각결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2. 10. 5.경 망인의 오전 근무시간은 05:00부터 08:30까지이고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남짓한 상당히 먼 거리이며 망인의 집과 이 사건 주유소를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고 이른 새벽인 05:00경에 출근을 하여야 하는 망인이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망인의 재해발생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 관리 하에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유류판매원으로 주유소 정규직원 2명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주유소 가동시간에 근무한 점, 근로계약서상 하절기(3월-10월)의 근로시간은 평일 05:00-08:30, 18:00-21:00이고 동절기(11월-2월)의 근로시간은 평일 06:00-08:30, 17:00-21:00인 점, 이 사건 당일 경비시스템 무장해제 시간은 07:36이고 이 사건 주유소장 소외2이 출근하여 이를 해제한 점, 이 사건 주유소장 소외2도 원고가 새벽 5시경에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일 05:00-06:30까지 주유소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결과 주유소에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하는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망인이 주유소에 출근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당일 아침 주유기 가동내역이 없는 점, 경비시스템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주유가 불가능한 점, 오토바이를 이용할 경우 망인의 집에서 주유소까지는 5분 정도 거리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출근 후 유류를 배달하고 주유소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가 출근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집에서 주유소까지는 약 1킬로미터 거리로서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하였던 점, 오토바이는 망인의 소유로 사업주로부터 유류대 등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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