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8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2694,2심-대법원,2015두52845,3심【주문】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2. 1. 12. 08:40경 청주시 소재 ○○○호텔 1층 로비 벽체 철거작업 중 1.2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낙상하여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상 우슬관절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기존의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라.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2. 10. 24.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우 슬관절부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다리 떨림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착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인바, 원고의 장해를 운동능력 상실여부, 고정장구의 착용필요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채 단순 동통만을 인정하여 제14급으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원고는 소아마비에 의한 하지 위축 및 단축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양측 하지부동으로 보장구의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견이 사건 상병 중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양하지 흔들림 현상과는 무관한 병변이므로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받은 우측 슬관절부에 대해서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 모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인정한다는 소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한 피고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3) 신체감정의 소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원고는 2012. 1. 12. 낙상사고 이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발생한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큰 감소를 보이지 않으나 전후방 가역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에 비해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이 인지된다. 경도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손으로 시행한 전후방 가역검사상 인지가 되나 엑스선을 촬영하여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기계를 이용하여 슬관절에 전후방 가역상태에서 검사를 하여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불안정성 소견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진상 느껴지는 불안정성을 진단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원고는 이번 사고 이전에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또한 이번 사고로 다친 우측의 고관절에도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되어 이번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이 크게 자각될 수 있다.관절운동가역영역으로 분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큰 장애를 보이지 않으나 실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았으며, 또한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이 인지되고, 기왕에 동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수술, 반대측 슬관절에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따른 수술을 받아 이번 사고의 후유증은 실제 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제12급 제10항에 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일반적으로 슬관절에 불안정성(동요관절)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고가 대부분으로 원고의 경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과 십자인대의 손상이 같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가. 8)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하여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마. 3)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양하지 흔들림 현상과는 무관한 병변이므로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받은 우측 슬관절부에 대해서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 모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큰 감소를 보이지 않으나 전후방 가역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에 비해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이 인지된다고 하고 있고 비록 기계를 이용하여 슬관절에 전후방 가역상태에서 검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계를 이용한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진상 느껴지는 불안정성을 진단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이번 사고로 다친 우측의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음으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을 크게 자각할 수 있고,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과 십자인대의 손상이 같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항에 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한편,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는 소아마비에 의한 하지 위축 및 단축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양측 하지부동으로 보장구의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 중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12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장해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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