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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LED 구조물 및 철구조물에 대한 용접 및 상차 작업을 맡아 일을 하던 중 2012. 9. 18. 용접된 철구조물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긋하는 바람에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4-5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이 사건 사고일 이후 한의원에서 일주일 가량 침치료를 받던 중 왼쪽 무릎과 고관절 통증으로 2012. 9. 26. ○○병원에서 한달 가량의 약물치료와 3일간의 입원 치료 후 통증이 멎은 듯 했으나 12. 7. 같은 부위에 통증이 재발하여 12. 8. ○○○○병원 정형외과에서 상담 후 12. 11.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의원 진료기록(2012. 9. 18.)에 의하면 ,어제 살살 아프다가 오래 앉아 있었더니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1. 10. 26.부터 2012. 9. 18.까지 지속적으로 동일 부위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고,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의뢰한 결과 '제출된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의 좌측에 둥근 모양의 경막외낭종 양상의 음영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본 재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환으로 사료되고, 재해 전 2011. 10.부터 간헐적으로 동일증상에 대한 수진 내역이 확인되는 기왕증성 병변으로 사료된다'(자문의사 1.)는 소견과 ,진료경과를 고려할 때 좌측 고관절 동통으로 2012. 9. 26. KS 병원 MRI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2012. 12. 11. MRI상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2012. 9. 18. 재해와 객관성이 결여된다'(자문의사 2.)는 소견으로 위와 같은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청한 상병은 2012. 9. 18.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약 20킬로그램 내지 30킬로그램의 철구조물을 적재장소 보관 및 차량에 상차작업을 해 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있어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약 20킬로그램 내지 30킬로그램에 달하는 철구조물을 용접하여(용접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앞, 뒤, 좌, 우, 위, 아래로 뒤집어 작업하는 행동을 하여 제품을 완성시키고 완성된 제품을 10미터 정도 떨어진 적재장소에 옮겨 보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설치)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거나 적재된 철구조물을 차량에 상차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허리통증을 이유로 최초 치료를 받은 것은 2011. 10. 26.경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2. 9.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된 철구조물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긋한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이 재해경위와 직접적인 재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약 3년 6개월에 걸쳐 약 20킬로 그램에 해당하는 철구조물을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보관장소에 적재하거나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명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던 당시 요추부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외에는 원고의 상병이 발생할 원인이 없다는 점, 상병의 내용인 허리 통증이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가장 발병하기 쉬운 신체부위인 점, 원고에 대한 치료내용이 국소 허리통증으로 시작하여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허리디스크 파열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요양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요양신청 한 재해경위와는 상이한 요양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건강보험수진내역, 진료기록부, MRI 등 을 검토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성 병변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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