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10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채권관리팀장으로서 채권회수업무및 실적관리업무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중, 2012. 9. 26. 15:00경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 구급대를 통화여 의료 기관에 후송되었는데 '급성대동맥 박리 및 대동맥륜 확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건]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과도한 업무량과 늦은 퇴근으로인하여 만성적인 피로가 부적되어 있었을아니라 업무에 따른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인하여 발생한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2. 7. 1.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여 2012. 9. 26.까지 약 3개월가량 근무를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입사후 2012. 7. 까지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2012. 8.부터는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였다.나) 원호는 사업주가 채권매입을 해오면 이를 팀원들에게 배분하여주고. 배분한 건수 중 미해결된 채권이나 금액이 큰 채권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여 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체는 월평균 1500건정도의 채권회수업무를 처리하였다.다) 원고는 채권회수를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도 하고, 전화 서면 방문등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독촉을 하기도하는데, 1건당 처리 소요일자 및 전화통화 횟수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1건당 한 달 평균 60회정도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15년이상을 채권추심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의 발병 전 근무상황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원고는 발병 전일에 약30건정도의 채권추심서류 준비, 인적사항 파악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일보에는 23건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었고, 발병 당일에는 소송준비를 서류작성과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업무일보에는 3건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근무일자발병 1일전2012. 9 .25. (화)발병 2일전2012. 9. 24.(월)발병 3일전2019. 9. 23. (일)발병 4일전2012. 9. 22.(토)발병 5일전2012. 9. 21.(금)발병 6일전 2012. 9. 20.(목)발병 7일전2012. 9. 19. (수)근무시간09:00 - 21:0009:00-21:00휴무휴무09:00-21:0009:00-21:000:900-21:00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원고는 2012. 7. 총 26일을 근무하였는에, 작업건수는 66건이었고, 2012. 8. 총 27일을 근무하였는데, 작업건수는 167건이었으며, 2012. 9. 총 22일을 근무하였는데 작업 건수는 323건이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9. 8. 21.부터 2010. 10. 13.까지 ○○○내과에서 약11일정도 통원하면서 본태성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1. 5. 부터 2011. 5. 31.까지 ○○○내과의원에서 약 4일정도 통원하면서 상세불명의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1. 8. 23.부터 2011. 6. 1.까지 ○○○내과에서 약5일정도 통원하면서 상세불명의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초에 금연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질 당시 담배를 피던 중 증상이 발생되었고, 주량은 월 2회 소주반 병 정도를 마신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원고는 2012. 9. 26. 급성흉통으로 쓰러져 우회로 조성술, 판막성형술, 동맥류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이 사건 상병은 급격히 발병하는 혈관질환으로 고혈압, 비만, 당뇨, 흡연 등의 질환과 병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작업상의 스트레스등의 원인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원인 소견들의 악화에의한 자연발생적인 발병의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2) 소견대동맥 박리, 대동맥륜 확장의 원인은 대부분 고혈압이고, 가끔씩 마판증후군과같은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경우도있다. 원고의 고혈압은 170/90mmHg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수차인데,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급성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급성대동맥박리는 갑자기 원인을 모르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 조절되지않는 고할압이 원인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위험인자로 증명되지는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것은 아니고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사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비록 2012. 8.부터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지만 일요일은 휴무였고, 특히 발병 전 1주일 중 2일간 휴무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발병 직전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15년 이상을 채권추심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업체에서의 근무로 과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9.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및 상세 불명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음주 및 흡연 등의 전력도 있었던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급성대동맥 박리는 갑자기 원인을 모르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원인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위험인자로 증명되지는 않았으며, 원고의 고혈압은 170/90mmHg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수치인데,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급성대동맥박리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소견을 제시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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