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116,2심【주문】1.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시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5. 5. 04:00경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졌으나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경색(중대뇌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2. 8.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3. 2. 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원고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1월경부터 매일 아침 08:00 이전에 출근하여 수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주말에도 수시로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4월경에는 작업 준공시한이 임박하여 휴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해오다가 4. 28.에서야 심한 두통으로 1일 휴무를 할 정도로 심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작업장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책임지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상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것 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고, 원고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오전 04:00경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3개월의 근무 현황을 보아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상당한 흡연 및 음주습관이 있는데, 이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위험인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현황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약 5~6년 전부터 근로자로 일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11. 1. 1. 위 소외1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에 입사하였으며, 2011. 4. 1. 이 사건 사업장이 법인으로 설립되자 법인인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입사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철구조물 및 사시를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 사건 사업장 공장에서 철구조물, 사시 등을 제작하는 작업,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철구조물, 사시 등을 조립하여 시공하는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 외에 부장의 직책을 맡아, 자재 구입 및 조달, 일용직 근로자 채용 등 직원 관리, 공사 시공 후 하자보수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다.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하절기 09:00부터 18:00까지, 동절기 08:30부터 17:3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08:0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마) 원고는 공사 현장의 책임자 역할을 맡아 공구, 자재 등 준비 작업 및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들보다 약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근무 상황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고, 발병 4일 전 및 7일 전 휴무를 하였다.발병 1일전'11.05.04(수)발병 2일전'11.05.03(화)발병 3일전'11.05.01(월)발병 4일전'11.05.01(일)발병 5일전'11. 05. 30(토)발병 6일전'11.04.29(금)발병 7일전'11.04.28(목)근무여부출근출근출근휴무출근출근휴무초과근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1. 2.경 및 2011. 3.경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출근대장 등 원고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지급받은 임금 내역을 기초로 근무한 일수를 추정한 것이다. 발병 1개월 전('11.04.01~04.30)발병 2개월 전('11.03.01~03.31)발병 3개월 전('11.02.01~02.28)총일수303128근무일수292523휴무일165초과근무시간15시간--다) 2011. 4.경에 이 사건 사업장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던 공사 현장들의 작업 완료 시한이 대부분 임박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0일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 인근 동료 직원의 숙소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11. 4.26. 및 27. 이틀 연속으로 22:00경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1. 4. 28. 심한 두통을 느껴 휴무를 하였다.4)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65. 2. 23.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6세이고, 신장 176cm, 체중 64kg이다.나) 2011. 3. 9. 실시한 원고에 대한 종합건강진단 결과, 원고는 간기능 검사에서 감마지티피(Y- GTP) 수치 상승이 발견된 이외에 특별한 건강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비만 등과 관련된 지표도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다.다) 원고는 하루 1갑 정도의 흡연 습관, 1주에 4~5회 정도 1주 합계 소주 2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다.5) 주요 의학적 소견나)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의료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뇌부종 발생하여 수술(감악적 두개골 절제술) 시행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의식 회복되어 두개성형술 시행○ 언어장애 및 우측 편마비 있어 장기간 재활치료 요함다)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발병일 기준 1개월 이내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011, 5.경 시행한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상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과로를 뒷받침할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요지○ 원고의 병명은 뇌경색이고, 좌측 경동맥 원위부 폐색으로 인하여 좌측 중대뇌동맥부에 경색이 나타난 것이 뇌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됨○ 뇌경색의 일방적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과로한 음주력 등이 있음○ 뇌경색 발생 2개월 전에 검사한 종합건강진단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 질혈증, 심장질환, 비만은 관찰되지 않았음. 다만,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30년간 지속한 흡연력이 있고, 감마지티피 수치가 증가되어 있어 과량의 음주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고 의무기록상으로도 주 4~5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흡연 및 과량의 음주력은 모두 뇌경색의 발병을 1.8배 가량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종합건강진단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존 질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음○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의한 뇌혈관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의 경우 흡연과 과량의 음주와 같은 위험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발병 전 1개월의 과로가 뇌경색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음. 하지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이나, 과도한 흡연 및 음주를 유발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1. 4. 25.경의 심한 두통을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는 없음○ 뇌경색은 발병과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나, 야간 수면 중에 발병하는 경우에는 증상의 발생을 주위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기상 시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음. 의무기록으로 미루어 원고의 뇌경색은 2011. 5. 5.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존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건강 진단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개월 전까지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비만과 같은 뇌경색과 연관된 기저질환이나 기왕력이 전혀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월 하순경부터 최소한 약 30일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4월 28일에 이르러서야 극심한 두통 등 신체의 이상증세를 느끼고 휴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실제 근무현황을 보면 정규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외에도 자재, 공구 등 준비 작업 및 정리 작업 등으로 거의 매일 약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장 이 법인으로 전환된 4월경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4월경 1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심각하게 초과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추인할 수 있다.③ 약정된 작업 완료 시한 내에 철구조물 등의 시공을 마쳐야 하는 작업의 특성에 비추어, 4월경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시한이 임박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 근처의 숙소로 거처를 옮겨 근무를 하는 등 당시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④ 피고 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이고,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도 1개월의 과로가 뇌경색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 등을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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