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8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7. 22.부터 90 6.24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를 한 근로자로 2012. 8.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0/1(의증), 심폐 : 신뢰부족'이라는 판정에 따라 2012. 11. 5.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6.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6년간 ○○기업에서 광부로, 15년 11개월간 ○○○○공사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고 퇴직 후 만성적 가슴 통증, 기침, 폐렴 등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Ⅹ-선과 고해상도 단층 촬영술대(HRCT)에 의한 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04. 1. 20.부터 2011. 3. 23.까지 5차례 검진 모두 의증(0/1), 심폐기능 정상(2) ○○○대학교 ○○○○병원의 2012. 9. 25.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밀도 : 1/0, 소음영의 모양/크기 : p/s(3) ○○○대학교 ○○○○병원의 2013. 4. 1.자 업무관련성평가(진폐)- 진단명 : 탄광부 진폐증, 모세기관지염- 향후 치료소견 : 본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 소견에서는 진페증(p/s, 1/0, 6 lung zones)으로 확인되었으나, 공단 판정상 진폐의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진폐증 여부 HRCT 확인해본 바, Centrilobular and subpleural nodules in both lungs, more predominantly seen in BULs 즉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관찰되는 내용이 HRCT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함(4)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진폐병형 : 0/1(의증), 음영크기 : p/s, 기타 합병증 p/t- 판정결과 : 진폐의증(5)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단순흉부사진(2012. 7. 또, 2012. 8. 28.)과 CT(2012. 11. 26.)상 병형은 0/1이고, pt(우측)가 동반되어 있음(6)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2014. 4. 시행한 흉부 CT에서 소수의 소음영이 관찰되고,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폐기능 장해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진폐장해등급 기준으로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7)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x-ray 필름 감정에 의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 흉부 x선 사진에서는 소결절이 의심되고, 혈관음영이 뚜렷이 보이는 정도의 적은 수이며, 흉부 CT에서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뚜렷한 결절은 보이지 않음-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은 없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4, 5,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하지를 종합하면1 원고가 과거 2004년부터 2011년까 지 각 진폐 의증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2. 8.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진폐병형이 '1/0'으로 판정되었으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의 ○○○○ 감정의는 x-ray 필름 감정에 의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0/1'로서 진폐 의증에 해당하고, 흉부 CT에서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뚜렷한 결절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 회의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의학적 다수 소견은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대학교 ○○○○병원 진단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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