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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250,2심【주문】1.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1991. 4. 17.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승인상병') 진단을 받고 1997. 9.30.까지 요양 및 2012. 5. 7.부터 2012. 12. 29.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2. 12. 10.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5. 위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 3호증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주치의(가) ○○대학교 ○○병원? 신경인성 방광은 일반적으로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손상, 수술 중 발생하는 신경손상으로 발병하는데, 방광과 요도와 관련된 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뇌, 척수, 방광 주위 말초신경의 기질적 병변이나 위 부위의 외부적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척추수술 이후 2차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승인상병에 대하여 2012. 5. 9. 제3-5요추 사이 척추후방고정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였는데, 2013. 1. 14. 현재 원고에게 빈뇨, 요절박, 요주저 등 증상이 발현되어 과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의심되는 임상적 진단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 확진을 위하여는 방광기능검사와 전기신경생리검사 등이 필요하다.? 원고의 배뇨장애와 관련된 요로계 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도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이 사건 상병 원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나) ○○대학교 ○○○병원2013. 2. 4. 방광기능검사 시행결과 저활동성 신경성 방광으로 진단하였다.(2) 피고 측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방광용적이나 감각 등이 정상이고 잔뇨 또한 정상 범위 내이며 요속의 감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어렵다.? ○○대학교 ○○병원의 평균 요속 검사결과(14.6m2/s)로 보아,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4㎖/s)는 부정확해 보이고, 원고의 빈뇨, 절박뇨는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 아닌 60대인 원고의 연령에 따른 양성전립선비대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3) 진료기록감정의? 의무기록지상 원고는 2012. 5. 8. CT영 결과 제3-4 및 제4-5요추 척추관협착증 소견으로서 2012. 5. 9. 좌측 제2-3요추간 추간궁 디스크탈출증 진단 하에 우측 제 3-4요추간 융합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2012. 5. 7.자 입원기록지나 2012. 6. 4.까지의 경과기록지상으로 원고가 배뇨증상을 호소한 내역은 없고 퇴원 후 외래 방문기록에도 이에 관한 기록이 없어, 1991. 4. 17.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 자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이나, 2012. 5. 21.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3-4요추 척추관의 경막외 공간에 위 2012. 5. 9.자 수술 후 생긴 액체가 고여 말총신경이 눌려있음이 관찰되고, 그럴 경우 임상증상의 한 형태로 배뇨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2. 9. 10. 과민성 방광 및 2012. 11. 8.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3. 2. 4.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각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위 ○○○병원의 근전도검사상으로 척수부위에 신경학적 병변이 있고 요역동학검사에서 방광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했다는 기재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2012. 5. 21. MRI 촬영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2. 5. 9.자 수술 후 말총신경이 눌려있는 병변이 그 원인이라 판단할 수 있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2012. 5. 9.자 수술 이후의 신경인성 방광 소견 자체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들이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광기능검사결과 등도 확인되는 점, ② 특히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1991. 4. 17.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 자체로 발병한 것은 아닐 지라도, 그 승인상병으로 인한 수술 이후 제3-4요추 척추관의 경막외 공간에 액체가 고여 말총신경이 눌려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서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 성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의 양성전립선비대증은 이 사건 상병괴는 그 자체로 별개의 질환으로서 위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 등 개인 소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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