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490,2심-대법원,2015두424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2. 25. 1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경북 성주군까지 등유 3,000리터가 적재된 탱크로리를 운행하여 가던 중 북대구고속도로에서 앞서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탱크로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어 '좌측 대퇴부 궤멸창 및 피부결손, 좌측 대퇴부 혈종, 다발성 열상, 만성 경막하혈종, 뇌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2. 9. 18. 18:07경 흡인성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소외3은 2012. 12. 11. 망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그 아들로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3. 1. 18.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소외3에게 장의비를 지급하되, 유족 급여에 대해서는 망인이 소외1과 1977. 10. 10.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고, 소외3은 망인의 자녀임이 인정되나 유족수급권자로서의 순위가 배우자에 비해 후순위라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3의 유족급여지급청구에 대해서 부지급결정(이하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소외1과는 생계를 함께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생활비 등을 지원한 적이 없는 이혼상태였음에 반하여, 자신은 망인과 1975.경부터 교제를 하여 1976.경부터 혼인을 서약하며 함께 동거를 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의 부모 및 일가친척들 모두가 자신을 망인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하고 있는 등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69. 1.경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73.경 중매로 소외1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였고, 소외1은 1974. 1. 1.경 망인의 첫째 딸인 소외4을 출산하였다.2) 한편, 망인은 1975.경 지인의 소개로 마산에서 원고를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 였고, 1975. 11. 13.경 망인이 강원도 속초로 발령을 받으면서 원고와 망인은 그곳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1976. 11. 11.경 망인의 딸인 소외5을 출산하였다.3) 망인은 1976. 12.경 다시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됨에 따라 원고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였고 1977. 초경 원고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때 망인의 어머니는 원고에게 망인과 소외1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다만, 혼인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4) 소외1은 1977. 10. 10.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딸 소외4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였으며, 1979. 1. 24.경 아들 소외6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5) 그 후 소외1은 1979.경 부산지방법원 79드483호로 망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다.6) 한편, 원고는 1983. 1. 13. 양가 집안의 부모님과 일가친척들의 참여하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망인과 소외1 사이의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다.7) 원고는 1983. 12. 7.경 자신과 망인과의 사이에 난 자식들인 소외5(생략생)과 소외3(생략생)을 망인과 소외1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를 해줄 것을 소외1에게 부탁하여 동인들을 망인과 소외1 사이의 자식들로 출생신고를 하였다.8) 그 후 원고는 망인과 동거를 하면서 망인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 재,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증인 소외7,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3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 조).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77. 10. 10. 소외1과 혼인신고를 한 뒤 사망 당시까지 소외1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바, 비록 소외1이 1979.경 부산지방 법원에 망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도 1983. 12. 7.경 자신과 망인과의 사이에 난 자식들인 소외5과 소외3을 망인과 소외1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를 해줄 것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1에게 부탁하여 소외5, 소외3을 망인과 소외1 사이의 자식들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소외1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 하지 아니하다.이처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로 소외1이 남아 있고, 망인과 소외1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는 이상, 가사 원고가 망인과의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님 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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