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및변경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4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 및 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15. 15:00경 순찰을 하다가 천장에 붙어있던 석고보드가 일부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 뇌진탕(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2. 9.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진탕은 재해 당시 의식소실의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재해 경위상 두피좌상'으로 변경승인하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3. 및 2013. 2. 15.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 3-2, 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경추 부위에 아무런 이상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설령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임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원고의 건강상태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각 상병이나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2)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 소견서- 이학적 검사 및 CT상 뇌진탕 소견으로 두통과 현훈을 호소하고 있고, 3주간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 치료가 필요하고, 이학적 검사 및 MRI상 경추 제6-7번간 추간 판탈출증 소견으로 1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② 피고 자문의- (자문의1) 경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사고 당시 의식소실이 없어 뇌진탕 또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두피 좌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2) 경추 제5-6-7번간 퇴행성 변화가 지명하고, 의식소실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3) MRI상 경추 제6-7번에 추간판돌출 소견이 관찰되나, 뚜렷한 탈출이나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 변성, 추간판 높이 감소 및 추간공 협착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청구인 진술상 재해 당시 의식소실이 확인 되지 않으므로 뇌진탕 또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③ 진료기록 감정의(척추신경외과)- 원고에게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엔 급성 외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해당 부위의 신호 강도 저하 등 퇴행성 병변이 뚜렷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언할 수 없음- 퇴행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더 심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고, 외상이 현재의 추간판 탈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고가 부분적으로 추간판탈출에 기여하였다고 추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함- 의무기록상 사고로 인해 경부 통증의 발생은 경부 염좌로 인한 통증으로 추정- 이 사건 사고 후인 2012. 9. 3. 촬영한 MRI상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다면 치료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의무기록상 신경학적 증상은 없이 경부 통증만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술적 가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3-2, 4-2, 7, 9-1. 9-2.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사건 사고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12. 9. 3. MRI를 촬영하였는데, 여기에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급성 소견은 없다.②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퇴행성 병변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원고의 주치의의 경우, 이에 관한 소견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다.③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추간판 퇴행의 정도가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은 경부 염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밝혔다.④ 원고의 경추부 퇴행성의 정도는 원고의 나이에서 통상적으로 발현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⑤ 뇌진탕의 경우 주로 의식소실을 동반하는데, 원고는 두통과 현훈 외에 다른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의식소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를 뇌진탕으로 확진할 수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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