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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2. 12. 31.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일 1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원고는 2009 5. 26.부터 2010. 8. 1.까지, 그리고 2011. 2. 7.부터 2011. 11. 1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 6일 근무(휴무 : 매주 일요일 및 월 1회 토요일)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50분 및 오전, 오후 각 휴식시간 10분 포함)이며, 평일에는 2~3시간 정도, 토요일에는 1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음쇠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통기타 음철 가공작업을 하였다. 이는 1차 기계작업(통기타를 운반차량에서 가져와 작업대 위에 있는 컷팅기에 밀착시킨 후 음철 위아래 부분을 기계로 다듬는 작업) 및 2차 수작업(작업대 위에 통기타를 놓고 한손으로 기타 지판 부위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쇠줄을 이용하여 음철을 다듬는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수작업은 주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진다.? 원고는 1일 최대 300개의 기타를 작업하였다.? 작업에 사용되는 ○○평줄의 무게는 230g, 삼각나무를의 무게는 250g이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2012. 6. 25. ○○○병원 초진소견서)? 상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재해경위 : 내원 3주전 무리하게 일한 뒤 발생한 요통으로 내원.? 종합소견 : 2011. 10. 31.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 시행.?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사진자료상 4-5 요추간 디스크 퇴행성 변성 및 추간 간극 감소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좌측으로 치우쳐 디스크의 파열성 탈출 및 상방전위소견이 관찰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상병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은 MRI상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나, 근무기간이 짧고 허리에 부담이 크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10. 24.자 X-ray상 제4, 5요추 및 제1천추 부위에 골극 형성과 제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감소 소견 보이며, 요추 전반의 골경화 보이는 퇴행성 병변 관찰됨.? 2011. 10. 24.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며, 제3단계 격리된 추간판으로 보임.? 2011. 10. 24.자 X-ray와 MRI를 종합하여 봤을 때, 인대부위 신호 증가된 소견 등은 관찰되지 않고 골조직에 전반적인 변형과 신호증가소견 관찰되어 급성연부 조직 손상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생각됨.? 퇴행성 추간판의 원인에 대해 환자의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나이에 따라 자연히 악화될 수도 있으며, 피감정인의 전반적인 생활습관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지 직업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질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름.? 결론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결요지에 동의함.?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추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됨.?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시작됨. 따라서 33세 남성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님.? 2007년 일시적 충격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2012년 수술을 받을 때까지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의 발현이 없을 수 있는지 : 2007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나 증상 없이 지내다가 2012년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음.? 피감정인은 허리를 30~40도 혹은 90도 정도 굽힌 자세를 반복해서 취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허리부담작업에 해당함. 그러나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려면 대개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피감정인의 근무기간은 2년 2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요추 MRI에서 추간판이 탈출된 정도로 보아 2년 2개월 동안 허리부담작업을 했다고 그 정도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한다면 업무가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많게 잡아도 50% 미만이라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1-2, 3-1, 3-2, 7-1 내지 7-4, 을 1, 2, 4 내지 9,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원고가 허리를 다소 급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작업시 유지하는 허리굴곡의 정도가 최소 30도, 최대 90도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가사 허리를 위와 같은 정도로 굽힌 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작업 내용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곤란한 점, ④ 원고의 요추부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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