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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060,2심-대법원,2014두356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전기가 ○○○철강(이하 '○○○철강')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철강 사업장 내 호이스트 해체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2. 2. 14. 19:00경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H빔에 발가락이 끼어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우측 무족지 절단(부분)'(이하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전기는 2000년경부터 상시적으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철강으로부터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제작과 수리(생산활동)를 한 뒤 설치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전기의 제조업에 포함되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전기는 2012. 2.경 발주자인 ○○○철강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12. 2. 6. 2012. 2. 15.로 하고, 공사금액을 7,938,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 데, 공사금액 중 해체비 1,800,000원, 제작실치비 3,000,000원, 운송비 450,000원, 장비비 550,000원, 나머지는 재료비와 잡비 등이었다.2) 이 사건 공사는 ○○○철강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인천 남구 소재 기존 사업장에 설치되이 있던 호이스트를 해체한 후 해체된 자재들을 절단, 용접, 부속 교환, 폐인트 작업 등을 거처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소재 사업장으로 옮기 조립설치하는 작업이 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규정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호이스트 해체 및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해체 및 설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료비보다 많기 때문에 해체 및 설치공사가 제조업의 부수된 행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전기가 호이스트를 새롭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철강의 소유로서 기설치된 호이스트의 해체 및 이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것이고, 그 설치공사 과정에서 원고가 수급인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이 사건 공사는 순수하게 호이스트를 제작 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호이스트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위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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