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2013구단8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 9, 원고 원고1에 다하며, 2013. 2. 26.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올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배달 대행업체인 '○○○○○○○' ○○점1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11. 11. 18:25경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과 부딪혀 좌측 쇄골 분쇄골절,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11. 19.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원고 원고1에게 요양급여 등 총 8,866,450원을 지급하였다.나. 원고 원고2는 '○○○○○○○' ○○점2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7. 13. 13:43경 ○○경찰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과 추돌하여 좌 견관절 염좌, 좌 족근관절 염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0. 7. 19.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원고 원고2에게 요양급여 등 총 2,675,26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3년 1월경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배달수수료를 받을 뿐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보아, 2013. 1. 9.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3. 2. 26.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4. 4.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3. 5. 22.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체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호주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배달수수료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등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지, 이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중략)2. "근로자" (중략) 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략) 을 말한다.(후략)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중략)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후략)■ 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후략)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성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아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두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서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청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갑 제1, 2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 원고1은 '○○○○○○○' ○○점1에서, 원고 원고2는 '○○○○○○○' ○○점2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물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 ○○점1 및 ○○점2은 소외1이 운영하였다.(나) 소외1은 ○○점1 및 ○○점2에 원고들을 비롯한 배달원들을 채용할 때 생활정보지 '○○○○' 등의 구인광고를 통해 지망자들의 면접을 직접 보아 채용하고, 배달원들에게는 오토바이와 안전모, 호출기(콜밸)을 지급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배달을 위하여 새로 채용한 배달원들에게 영업구역 내의 회원사들과 배달처의 위치 등 지리를 교육하고,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지도하였다.(다) 한편, ○○점1 및 ○○점2의 배달용 오토바이 전부는 소외1의 소유이거나 그가 렌탈한 것으로서, 소외1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하여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였으며, 오토바이가 고장이 난 경우 수리비도 모두 소외1이 부담하였고, 배달원들은 단지 유류비를 부담하였다.(라) 소외1은 배달원들이 즉시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배달 물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였다. 또한, 배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와 동승 또는 제3자에게 배달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배달원이 호출에 불응하거나 배달사고를 내는 등의 경우 1차적으로 주의나 경고를 주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배달원을 해고하고 오토바이와 호출기를 회수하였다.(마) 배달원들은 특별히 월급제 내지 시급제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당 2,000원의 콜비 중 본사인 주식회사 ○○○○○○에 대한 건당 2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1,800원을 지급받았으며,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하루 평균 40~50건 정도의 배달을 하고,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는 그보다 적은 수의 배달을 하였다. 원고 원고2는 처음에는 시급 6,000원을 받고 일을 하였으나, 사고 무렵에는 콜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바) 요양급여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임금문류 체계에 맞추어 평균임금을 산정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외1은 원고들의 각 요양급여신청시 그 동안에 지급된 배달료 자료에 근거하되 배달건별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시급 등의 통상적인 임금제계에 맞취 급아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사) 원고들은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만을 보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들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업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오토바이에 소규모의 물건을 적재하여 배달을 수행하는 외근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원고들이 사업주 소외1이 정한 업무 시간과 업무 지역에서 그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배달업무를 수행한 점, 원칙적으로 배달원은 사업주의 배달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배달 물량이 편중되는 경우 사업주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업무 재분배가 이루어진 점, 배달원들의 고용과 해고가 사업주 소외1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4) 따라서 원고들은 정당하게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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