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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8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 소외2은 2006년 5월경부터 ○○운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지입 택배기사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2. 10. 7. 05:00경 자택에서 취침 중에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2.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특별한 가중의 근거가 없고 사인도 불확실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경우, 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10. 6. 일평균보다 48.3% 이상 많은 일을 22:55까지 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전 추석으로 인한 택배물량 폭증으로 평상시 처리량보다 약 200% 이상을 처리한 점, ③ 배달업무를 하기에 고령인데다 민원이나 배달 중 파손 등에 따른 손해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주간의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거의 매일 08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등 만성 과로에 시달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므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 소외 회사는 ○○택배와 계약한 4개 대리점(용산, 성서, 송현, 상인) 중 상인점으로 관할구역은 월성동, 상인동, 대천동, 월암동, 도원동 등임.- 망인은 자신 소유 다마스 차량을 이용해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큰 물품의 배송이 어려워 주로 소포화물 및 서적 위주로 배송하였음(무게가 10㎏ 이상은 사업주가 직접 배송). 망인은 월성동의 ○○○○○, ○○○○○, ○○○○○○○○, ○○○○○○, 대천동의 ○○ ○○, ○○○○○, ○○○○○ 등 7개의 아파트만 담당하였음.- 주 6일제 주간근무이고, 통상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00까지임.- 1일 평균 140~150건 정도 배송하고 18:00경 업무를 종료함. 1년 정도의 경력자는 1시간당 평균 20~25건, 2년 내지 3년 경력자는 1시간당 평균 25~30건 배송함.- 소외 회사의 택배기사 6명은 매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망인은 2009년부터 개인사정으로 ①, ②, ④항만 수행하였음. ① 07:30경 : 대구 달서구 성서에 소재한 주식회사 ○○택배 ○○터미널에 소외 회사의 사업주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포함 택배기사 6명이 모여 물품 하역을 위한 롤러 설치 작업을 함, ② 08:00경 : 물품을 롤러에 올리는 작업과 대리점(4개)별 분류 작업을 30분 단위로 1명씩 교대하여 작업을 하고, 이때 1명씩 작업할 때 나머지 택배기사는 자신의 차량에 물품을 싣는 작업을 함, ③ 10:00~11:00경 : 위 작업이 끝나면 -각자가 배송지로 출발함, ④ 18:00~19:00경 : 사무실로 집하물품을 입고 및 PDA 정리 후 퇴근함, ⑤ 19:30경 : 당번을 정하여 1명이 집하물품을 사무실에서 ○○택배 ○○터미널로 이송하는 작업을 함(집하물품이란 택배기사가 소외 회사와 무관하게 각자 영업을 하여 오전에 수령한 물품 외에 별도의 배송물품을 각자의 거래처에서 획득하여 원칙적으로 ○○택배에 각자 입고하여 주문처리 후 수수료를 받는데, 집하물품을 입고하는 ○○택배가 한 곳이기 때문에 당번을 정하여 1명이 수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다만 망인의 경우 다마스 차량으로 당일 집하되는 물품을 모두 실을 수 없어 당번에서 배제됨. 따라서 다른 5인의 택배기사는 자기 당번 순서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에 복귀하여 집하물품 이송 작업을 해야 하나, 망인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자택에서 PDA 스캔 작업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는 장부나 카드가 없어 정확한 퇴근시간 파악은 어려움.2) 이 사건 사고 직전 2주일 근무현황날짜(요일)10/6(토)10/5(금)10/4(목)10/3(수)10/2(화)10/1(월)9/30(일)배송건수166건119건74건휴무 개천절0건추석연휴집하건수3건2건10건0건날짜(요일)9/29(토)9/28(금)9/27(목)9/26(수)9/25(화)9/24(월)9/23(일)배송건수추석58건162건203건192건110건118건집하건수연휴3건3건2건5건6건7건- 2012. 10. 2. 은 출근하였다가 배송건수가 너무 적어 바로 퇴근함.- 2012. 9. 24/ 25/ 27.(3일)은 망인의 아들이 도와 2대의 차량으로 배송함(아들이 ○○○과 ○○○○○ 아파트 2곳에 대한 배송을 도와주었고 약 50건 정도 하였음).- 2012. 9. 23. 일요일은 휴무임에도 추석 전 물량이 많은 탓에 출근을 하여 작업을 하였음.3) 이 사건 사고 직전 1개월 근무현황날짜123456789101112131415배송건수92×331181031019384×28143100829697날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배송건수×5414114114216117011811019220316258××- 2012년 9월 한 달간 총 배송건수가 2,822건으로 이를 근무일수 2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113개를 배송한 것이 됨,4)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8세, 키 162㎝, 몸무게 45㎏- 2012. 6. 11. 실시한 건강검진에 따르면 혈압이 130/80, 총콜레스테를이 171, 혈당 88로 "혈압관리- 경계치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요함"- 음주는 건강검진 문진표 상 주 3회 하루 1~2잔 정도, 흡연은 2005년경부터 금연을 하였는데 흡연력은 약 10년 정도,[인정근거] 을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①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로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에 비하여 나이가 다소 많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추석이 있어서 평상시보다 다소 업무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약 6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하여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에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추석 시즌 물량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휴무인 2012. 9. 23. 일요일에 근무를 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 배송건수가 많았던 때에는 망인의 아들이 도와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당시 실제 망인이 수행한 배송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포함하여 2012. 9. 29.부터 2012. 10. 4.까지 5일간 쉬었고, 2012. 10. 4.에도 평상시 배송건수에 못 미치는 정도의 일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10. 6.에는 평상시보다 다소 배송건수가 많았고 늦게까지 배송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업무량이 동종 직종의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저녁 11시경까지 배송하게 된 것은 오전 10시경에야 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예기치 못한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석 전 다소 업무량이 많았으나 그 후 5일간의 휴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망인이 만성 과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유족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연령이나 배송용 차량이 작은 것을 고려하여 10㎏ 이내의 소포화물이나 서적 위주로 배송하였고, 배송지도 아파트만 담당하여 업무가 수월하였으며(물품의 수하자가 집에 없는 경우에도 경비실에 맡길 수 있어 재차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른 택배기사들과는 달리 배송물품 분류 작업과 집하물품 이송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택배기사보다는 업무가 훨씬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간의 실제 배송물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택배기사들에 비하여 업무량이 작았다.③ 이 사건 사고 무렵 특별히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민원제기는 망인이 저녁 늦게 문자를 넣거나 배송지를 가지 않고 바로 경비실에 맡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동종 업종의 근로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라 할 수 있고,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무엇보다도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 '내인성급사',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시신상황을 보고 추정하여 판단한 검안 의견에 불과하고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⑤ 시체검안서상 '과로 및 스트레스(직업, 생활습관) 연령 등'이 선행사인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평소하는 업무로 늦게 귀가하고, 자정경 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과로 상태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제는 택배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유족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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