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53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1. 이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생략 소재 1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2. 19:00경 순찰 업무를 마친 직후 경비실에서 119로 이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11. 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개인 질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무더운 날씨로 탈수현상을 겪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과로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의 발병악화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내용1)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인데, 원고는 위 건물에서 8:00부터 다음날 8:00까지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면서 오전에는 택배물품 정리와 출입자 관리를 하고, 하루 평균 4회 정도 엘리베이터로 15층에 올라가 층별로 내려오면서 오피스텔 해당 층의 소등점등, 순찰시계 점검 등 15분 정도 소요되는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차장 관리업무는 별도 주차요원이 담당하였다.2) 원고는 순찰 업무 수행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침대, 선풍기, 에어컨이 각 비치되어 있는 2.5평 상당의 경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24:00경 이후로는 건물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경비실문을 잠그고 취침하여 익일 오전 6:00경 기상하였다.3)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경비실의 에어컨이 고장 나 있었고, 원고로부터 위 발병 1주일 전 외부에서 술 취한 사람들과의 시비로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사업주나 다른 동료 근로자들은 경비실, 관리사무실, 주차실 등에 전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고 에어컨 가동을 금지하거나 고장 보고로 점검, 수리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외부인과 시비하다가 뺨을 맞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4)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발병 전 각 1주일, 3개월을 기준으로 특별한 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낮 최고기온은 27.9℃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신장은 163㎝, 체중은 원고 본인 진술상 73kg으로서 8년 전부터 금주, 금연 상태이고, 건강보험수진자료에 의하면 2010. 6. 29. 이후 파킨슨병 진료 내역이 확인되며, 2011. 9. 16.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과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경계치 혈압으로서 지속적인 혈압관리와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었다.2) 원고 측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에서는 혈전용해치료 후 증상이 호전된 상태 이나 인지기능 저하, 좌측 반신 부전마비 등이 남아있다는 진단을 하였고, 피고의 원 처분기관 자문의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우측 중뇌동맥분지에 급성 뇌경색이 있고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심한데 과로나 스트레스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다.3) 감정의는, ① 고혈압 등 특별한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뇌경색이 발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② 뇌경색 발병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탈수 등에 의하여 뇌경색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회신하였다.(3) 판단그렇다면, ① 의학적으로 뇌경색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이 위험 인자로 거론되고 있고, 원고에게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에 관한 관리나 주의 소견이 제시된 바 있고 파킨슨병의 기왕력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수행한 근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경력자로서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④ 감정의 소견은 장시간 무더위 노출 및 탈수 등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사업주 등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내 경비실 등에는 모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가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설혹 에어컨이 고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기온 27.9℃가 보통의 여름철 기온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거나 위 발병을 초래할 정도의 기온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업무 중 시비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 외에 업무적으로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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