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1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4. 14.경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고, 2012. 5. 22. 13:29경 출근하여 14:00경부터 근무하던 중 21: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기관반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1. 21.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4. 작업력, 작업 내용, 진술서 및 의무기록 등 조사자료 일체를 근거로 심의한 결과, 작업환경의 변화 및 사건, 사고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일반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으로 판정받았으나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년경부터 약 18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바, 3교대제로 원래의 업무를 하면서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직을 맡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로 고혈압이 발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2년경에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1994. 4. 14.경 입사하여 생산설비 점검관리 및 보수 업무 등 담당- 보일러 운전 및 관리- 사용설비의 가스 사용량 계산(원유탱크별 용해장 등)- 상수도 사용량, 원유탱크 가역시간 및 온도관리- 1일 가스 사용량 계산- 상수도 및 스팀 과다 사용 시 원인 파악 및 관리- 기관실 내 연수기(3대) 관리 및 수지 재생- 가스 공급 설비의 누설 및 상태 점검과 관리- 사내 설치된 정수기(5대) 청수 및 필터 교체 및 관리○ 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사협력 업무)○ 일주일 단위 3교대제 업무- 조간 06:00~14:00- 주간 14:00~22:00- 야간 22:00~06:00○ 발병 당일- 14:00경부터 근무하다가(원고는 14:00 이전에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함) 21:30경 쓰러진 채로 발견됨.○ 발병 전 1주일 이내(초과 시간 중 괄호 안은 노동조합 관련 업무 시간)5/215/205/195/185/175/165/15초과시간0(4)휴무40(3)000○ 발병 전 3개월 이내(초과 시간 중 괄호 안은 노동조합 관련 업무 시간)5/21~4/224/21~3/223/21~2/22총 일수303129근무 일수242525초과 시간12(21.5)8(24.5)6(19.5)2) 평소 건강상태 등○ 2008. 9. 18. 건강검진결과(1차)- 키 165cm, 몸무게 64kg, 혈압 160/110mmHg, 총콜레스테롤 200mg/dL,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의심, 당뇨 질환 의심○ 2008. 9. 25. 건강검진결과(2차)- 혈압 140/90mmHg, 고혈압 주의○ 2009. 9. 2. 건강검진결과(1차) 키 165cm, 몸무게 64kg,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237mg/dL, HDL 콜레스테롤 48mg/dL, LDL 콜레스테롤 170mg/dL, 이상지질혈증의심, 고혈압- 음주 위험, 신체활동 부족 위험○ 2009. 9. 30. 건강검진결과(2차)- 혈압 150/90mmHg, 고혈압○ 2010. 9. 17. 건강검진결과(1차)- 키 166cm, 몸무게 63kg,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18mg/dL, HDL 콜레스테롤 4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51mg/dL, LDL 콜레스테롤 146mg/dL,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음주 경계, 신체활동 부족 위험○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2차)혈압 160/90mmHg, 종콜레스테롤 200mg/dL, HDL 콜레스테롤 4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15mg/dL, LDL 콜레스테롤 95mg/dL, 고혈압(약물 치료 필요), 이상지질혈증 주의○ 2012. 4. 12. 건강상담- 혈압 170/110mmHg, 중성지방 202mg/dL, 커피 하루 3잔 이상, 음주 주 2 회, 1병/회○ 2012. 5. 14. 건강상담- 혈압 170/110mmHg, 혈당 148mg/dL, 고혈압 치료 요함.[인정 근거] 갑 6, 9 내지 12, 16 내지 24호증 을 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학교 ○○○병원)○ 상병명 : 자발성 뇌출혈○ 현증상 : 상기 환자는 2012. 5. 22.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의식 혼수 상태로 본원 내원 후 시행한 뇌 CT 상 상기 진단되어 2012. 5. 23. 두개골 제거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기관지 절개술 시행후(2012. 6. 6.) 현재 약물 재활 치료 중임. 질병 발생 전부터 과도한 업무와 업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로 위의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2) 피고 자문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과로 및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건강검진 기록의 확인 결과, 2009년도에는 1, 2차 검진에서는 고혈압으로 평가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지속적인 혈압관리라고 평가되었다고 함.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함.○ 2012. 5. 22. 촬영한 두부-뇌 CT 소견 결과에서는 좌측 대뇌반구 뇌기저핵부에 대량의 뇌출혈 소견이 인지되며, 동시에 좌측 대뇌반구의 뇌출혈로 인한 부종으로 인한 우측 대뇌반구의 압박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뇌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같은 날 촬영된 CT 뇌혈관 소견에서는 대뇌의 혈관계에는 구조적으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뇌실질내 출혈의 소견 자체가 고혈압성으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뇌기저핵부의 뇌출혈로 평가되며, 기왕증으로 고혈압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한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3) 이 법원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뇌실질내 출혈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에 속하는 것으로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겠으나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고혈압성 뇌출혈 이외에, 뇌혈관 폐색,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의 장기간 투여, 또는 혈관 이상, 뇌종양이나 기타 혈액응고 이상 등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본 증례는 제반 정황이나 영상 소견으로 볼 때 고혈압성 뇌출혈로 간주함이 합당할 것임.○ 성인이 된 후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은 특발성이 대부분으로 뚜렷한 이유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칭하는 것이며, 피감정인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간주됨.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하던 성인 남성에게 만성적인 고혈압 증상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음.○ 앞에 언급된 다른 뇌혈관질환이나 병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던 만성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간주함이 합당할 것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휴식 중, 수면 중, 식사 중 등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언제 든지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과로, 스트레스를 출혈 원인으로 규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음.[인정 근거] 갑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오랜 기간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등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내지 고혈압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래 업무 외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를 그 자체로 바로회사의 업무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업무의 성질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 때문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사람이 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모두 그 자체로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도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수행한 노동조합 관련 업무의 내역과 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 수행 시간을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다소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만성적으로 과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봄이 상당하고, 위 질병은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년 전부터 혈압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스스로도 고혈압 약이 아닌 혈행개선 건강기능식품을 최근 1년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원고는 상당 기간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고, 복용하는 카페인 양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콜레스테롤 수치 및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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