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6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 경위원고가 인천시 서구 당하지구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 사업자이고, 참가인이 2012. 3. 1. 원고의 하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 입사 후 전기배선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 참가인이 2012. 3. 3.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트레이 설치작업 후 일어서다가 허리를 삐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과로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의 염과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13. 1. 22.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점, 침가인이 위 사고일 이후 2012. 3. 25. 퇴사일까지 허리 부상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서야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며, 위 신청 전까지 현장소장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며 합의금을 받아낸 점, 참가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허위로 산재신청을 하는 등 수차례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내용, 진단 과정, 참가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위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나.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피고가 실제 참가인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보험료액 부담 범위에 영향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실제 참가인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정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판단우선 갑 제10호증 내지 제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1987. 4. 이후 2012. 4.까지 총 9회에 걸쳐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1년 이후로는 세 차례 전부 또는 일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실, 원고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2은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1:30경 허리를 삐어 병원에 간다고 했고, 다시 15:00경 토요일 오후 휴무라 물리치료를 못 받았다며 집 근처 병원에 가야겠다는 말을 하여 조퇴하도록 하였는데, 동료 근로자인 소외1가 차가 없어 같이 가야 한다며 멀쩡하게 길어서 작업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사실 은 인정된다.2)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7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부축 하에 ○○○종합병원을 거쳐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2. 3. 6.까지 휴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소외1는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참가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그를 부축해 함께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세부적인 사고 시간이나 병원 이동 경위에 관하여 소외2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 하는 점은 있으나 위 소외2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사고 당시 참가인과 함께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과 같이 조퇴하였다는 것으로써 소외1 증언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드릴 작업 등을 하며 실제 근무를 하다가 작업반장에게 허리를 삐어 병원에 갈 것을 알린 바 있고, 그 밖에 업무 외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요인은 찾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에게 2009. 10. 15. 이후 요추부 염좌, 협착, 추간판 전위 등 진단 하에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허리 부상에 취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2012. 4. 17.까지 약물 투약, 물리치료 등으로 요통 관련 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고의 내용과 부상 부위, 치료내역 일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함이 상당하고, 앞서 본 정황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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