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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8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9.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17. 창고에서 H형공을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철재에 안면부위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되는 재해를 당했다.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경하여 2012. 12. 21.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22), 치근파절(#43), 치아의 아탈구(#43, 42, 41, 31, 32, 33, 13, 23, 12, 22, 21)'에 대해 요양승인(요양기간 : 2012. 9. 17. 부터 2012. 11. 10.까지)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55일 동안(2012. 9. 1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의)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9. 원고가 요양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원일로 확인되는 9일에 대한 휴업급여만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3. 8. 위 다.항 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중 2012. 9. 1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13일)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부문을 취소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부지급 결정 중 심사결정을 통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3.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승인 받은 상병으로 말미암아 55일 동안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모든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구분휴업금여 지급 기간지급액비고휴업급여 신청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2012. 9. 17. - 같은 해 10. 9., 12., 15., 18. - 같은 해 11. 5., 6., 8., 10.413,910원'동원일'에 대해 지급심사결정에 의한 휴업 급여 지급2012. 9. 18.부터 같은 해 30.까지498,230원'사고 후 2주간'에 대해 지급2) 원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2. 보부터 같은 해. 10.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2012. 9.2012. 10.24일, 26일, 27일, 28일2일, 3일, 4일, 6일, 11일, 13일, 14일, 16일, 17일, 20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3) 의학적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요양기간 중 취업 치료 가능함.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 지급함이 타당함○ 피고 본부 자문의 : 원고는 재해로 총 11기1의 상하악 전치(#43, 42, 41, 31, 32, 33, 13, 12, 23, 22, 21)가 아탈구되고 상악 우측 중절치는 재해 당시 완전 탈구되어 상실되있으며, 아탈구된 치아는 치아정복고정술로 고정하였음. 주위 치조골이 손상된 상태는 아니나 다수의 치아가 아탈구된 상태로 정복고정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의 초기 치유 필요한 성황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이후 2주간은 취업치료 불가하며, 이후의 기간은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여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2조에 따르면 휴업금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명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대,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던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의 취업은 반드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입기 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직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결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일(2012. 9. 18.부터 같은 해 30.까지) 이후인 2013. 10.에도 ○○○○○○에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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