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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89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게 2010. 1. 10.경 공사현장에서 사모래통이 어깨에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부분강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30.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9,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 소속 조적공으로 20년 이상 일하여 왔다. 2010. 1. 1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모래통이 떨어져 오른쪽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내지 조적공으로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가)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임나) 회전근개의 파열은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불명확함.2) 심사기관 자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의 부분 파열이 인지되나, 외상에 의한 손상의 근거는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물건이 위에서 떨어져서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로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없음.?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상완골 대결절 부위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극상근(회전근개) 부착 부위에 점액낭측 부분 파열이 있으며 견봉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어 충돌증후군으로 인하여 극상근 부분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견은 일회성의 사고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변화로 보임.? 조적공으로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없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없음.[인정 근거] 갑 12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그와 같은 작업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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