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335,2심-대법원,2015두372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5. 10. 업무상재해로 요양 후 피고로부터 ① 1994. 8. 18. 장해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6,719,990원, ② 1995. 6. 9. 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차액) 12,786,730원, ③ 1997. 9. 20. 장해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차액) 15,905,170원, ④ 1998. 12. 29. 장해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차액) 19,391,890원, ⑤ 2002. 2. 18. 최종장해등급 조정 제4급(척추부위 및 입 부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차액) 12,899,400원 합계 67,703,180원(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0. 5. 11. 치과보철 목적으로 재요양한 뒤 2010. 6. 30. 치료종결한후 장해 제2급임을 전제로 장애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종전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4급(척추는 9급, 입은 5급으로 입 기준 1단계 상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이하 '제1차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창원지방법원선고 2012구단66호 사건에서는 2012. 9.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별표 6]" 시행 이전에 이미 치료가 종결된 척추 부위에 대한 장애등급은 신 시행령에따라 재평가할 수 없음에도 신 시행령에 따라 재평가하여 전체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평가한 제1차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제1차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하는 처분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최종치료종결일 다음 달인 2010. 7.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후 재요양한 결과 장해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판결로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협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치에서 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방법)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따라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데, 위 규정에서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는 원고와같이 장해보상일 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달리 원고 주장과같이 기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나아가 보상업무 처리규정은 피고의 예규등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있는 위 규정 제29조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근거가 된 장해등급 판정에 변동이 생긴 재해자의 당초의 장해급여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원고주장과 같이 해석하는것은 위 법 시행령 제58조의 제3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것이어서 재요양을 받은 뒤 치료종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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