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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2013구단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398,2심-대법원,2014두360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가다죸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1은 토요일인 2011. 10. 15 가 일요일인 2011. 10. 16졔 용인시 수지구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16. 18:30경 '이 사건 음식점 앞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를 동해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2011. 10. 18. 11:29경 심근경색 의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1. 19. 피고에 대하여 소외1(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이 업무와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잘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쥐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인이 일당 100,000원씩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토요일인 2011. 10. 15.과 일요일인 2011. 10. 16에 각 09:30부터 20: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음식배달을 하는 일용직원으로 고용 되어 근무하다가 2011. 10. 16. 18:30경 이 사건 음식점 앞에서 쓰러져 2011. 10. 18. 11:29경 이 사건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2일에 걸쳐 수행하여 온 배달 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고인에게 너무 과중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기나 고인의 기존 심장기능 관련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비록 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일보다 배달 업무가 더 많은 주말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4년 전부터 주로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도 2010. 6겨부터 간혈적으로 평균 1개월 에 1~2회 정도씩 일용직 배달원으로 고용되이 근무한 바 있었기 때문에 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일에 결쳐 근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에서의 통상적인 배달 업무 법주를 벗이나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③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은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는 2011. 10. 12. 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가슴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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