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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9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7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고용되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1. 24. 23:00경 차량 청소를 위해 세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뇌진탕, 경추부 염좌, 뇌진탕후 증후군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5.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7.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3,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불면, 두통, 발한, 불안감 등의 증상이 있어 요양종결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와 뇌진탕후 증후군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적어도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 2012. 7. 2.자 장해진단서원고는 뇌진탕과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2011. 1, 25.부터 타병원의 신경외과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1. 6. 13. 본원(○○○병원)에 내원하여 2012. 7. 2. 현재까지 정신과 집중면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불면,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은 호전되고 있으나, 불안감과 두려움, 감정조절 등의 증상은 부분적으로만 호전되어 향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1. 11. 22. 및 2012. 6. 21.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에서 지능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 수준이나 주의집중력, 단기기억력은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고, 대화 속에서 언어이해력과 이휘표현력에 부진한 양상을 보여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자신감의 저하와 불안, 공포, 스트레스에 의한 논리적 사고력의 저하, 우울감은 계속 지속되어 있으며 일부 악화되는 면도 있어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요컨대, 사회기능 저하로 일상생활과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2) 피고 자문의㈎ 신경외과 : 뇌자기공명영상(MRI)에서 신경외과적 특이사항은 없다. 정신과에의 자문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 원고의 경과기록상 뇌진탕후 증후군의 두통, 기억력 감퇴 또는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현저하지 않다.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실질내 손상이 없으며, 2011. 12. 22. 및 2012. 6, 21. 시행한 임상심리짐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3) 법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원고는 2011. 1. 24.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1분 이내의 기억장애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병원 진료기록지를 보면 사고 이후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장소나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하며 후두부에 최소한의 부종이 확인될 뿐, 기타 특이 이상 보이지 않아 귀가 조치하였다고 한다, 이후 2011. 2. 7. 기록에 따르면, 점차 증상 호전되어 약물을 감량하였다고 한다.(나) 원고는 2011. 3. 8. ○○○○의원을 방문하여 잠을 잘 못자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코가 넘어가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당시 투약 이후 수면은 호전되었으나, 두통 호소는 지속되었다. 2011. 3. 4, 시행된 심리검사에서 지능(IQ) 104, 기타 인지 저하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면적 인성검사(M1) 결과 F척도가 100 이상으로 상승되고 동반한 소칙도 검사 결과가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전형적인 증상 과장 양상'의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1, 7. 13.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였고 진료기록상 지속적이고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산재 신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호소한 바 있다. 2011. 12. 22. 심리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는데 지능 97로 인지 저하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는 2011. 3. 24. 시행 된 검사 결과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증상 과장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타 동반하여 시행된 사회성숙도 검사 및 불안, 우울 척도 등은 모두 자가 척도 검사이므로 객관적 증상에 대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장해 상태 판단에서 이를 참고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사고 이후 일시적인 기억 상실(1분 이내)과 24시간 이내의 기억 저하 양상을 보인바 있고, 2011. 1. 25.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외상과 관련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주관적 증상 호소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증상은 뇌진탕 후 증후군의 전형적 양상이다. ○○○○의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추정된다는 기록이 있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고를 경험한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과적 후유증상을 말하는 질병으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는 그 정도나 내용을 볼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만한 사건으로 볼 수 없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래라는 진단은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뇌진탕후 증후군 이후에 지속되는 주관적 신체 증상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 산재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기질적 손상이 입증되지 않는 주관적 신체 증상의 호소는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해당한다. 사고 직후 촬영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대뇌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임상적 관찰에서 주관적인 증상 호소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신체감정을 한다 해도 장해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한다.(마) 사고 직후 2011. 1. 25. 촬영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사고와 관련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후 경과상 뇌위축이나 뇌파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사고 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규정된 전간 발작이나 현기증이란 뇌손상의 후유증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뇌손상이 발생한 부위에서 간질파가 발생하여 전체 뇌로 확산되어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와 유사한 이유로 현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고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없었으므로, 만약 전간발작이나 현기증이 있다고 해도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바) 뇌진탕후 증후군은 대뇌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두부의 충격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상으로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고의 심각성, 동반된 부상, 개인적 취약성(예 : 대뇌출혈, 두개골 골절, 고령 구에 따라 후유증상이 지속되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24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이상 지속되는 것은 사고에 의한 후유증상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증상은 한시적 장애라고 볼 수 있다.(사) 보상과 관련된 사고 이후에 정신적 후유증은 사고 자체의 중요성 이외에 개인적 회복의 의지, 사회적 환경, 가족의 이해, 주변의지지, 사고 이전 성격, 금전적 보상 심리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확인되는 부상의 정도와 이에 대한 증상의 객관적 관찰 및 의학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주관적인 증상 호소는 후유장애를 판단하는 근거로 인정 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9급 15호)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청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위 세부기준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와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의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24.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없었고, 마비, 뇌위축, 뇌파 이상 등의 이상 소견이 없이, 뇌진탕후 증후군으로서 두통, 불면,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만 있을 뿐이며, 그 밖에 사회적응장애는 객관적 검사로는 입증되지 않는 주관적 증상 호소에 불과하고 그것이 2011. 1. 24. 사고로 야기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2011. 3. 4. 및 2011. 12. 22. 시행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에서 증상 과장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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