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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0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734,2심-대법원,2014두4190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원고 원고2, 원고3의 부(父)로서 ○○테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 원고2은 ○○테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나. (주)○○○○○○○은 ○○○○건설(주)에게 화장품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있고, ○○○○○○(주)은 위 공사 중 '닥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에게 하도급주있는데,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12. 9. 19. 10:30경 판넬 이동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2012. 1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1. 29. 『원고들은 4대 보험 관련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동업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비록 원고들이 부자관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은 점, 원고들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동업관계를 형성한 적도 없는 점, 특히 원고 원고2, 원고3은 원고 원고1 및 ○○○○건설(주) 현장소장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들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2) ○○○○건설(주)과 ○○테크의 실질적 대표자 원고1는 2012. 8. 27.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금액은 총 3,6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였으며, 원고들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공사기간 중 업무숙련도에 따라 일당을 차등 지급받았다(일당 7~18만 원).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2. 11. 12. 원고 원고1는 3,450,800원, 원고 원고3은 2,640,000원을 원고 원고2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이 시건 공사계약금액 중 임금으로 2,127 만 여원, 숙박비 320만 여원, 식대 398만 여원, 자재대 96만 여원, 부가세 320만 여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는 자신의 이익금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외 기계대금으로 2012. 8. 4. 2,300만 원, 2012. 9. 13. 5,600만 원을 각 지금받았다.4) 원고 원고2은 1자 확인서(2012. 12. 4.자)에서 "○○○○건설(주)과 하도급 계약시 노무비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하도급 계약시 ○○○○건설(주)과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대표자 원고2외 9명이며, 고용지원센터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등 4대 보험관련 근로자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며 원고 원고2 외 9명의 연명날인이 된 계약서(을 7호증의3)를 피고 원처분지사에 제출하였고, 2차 확인서(2013. 1. 8. 자)에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이용 등 일제를 지원 받았고, ○○○○건설(주) 소외1 전무의 지시·감독 하에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수행시 소외1 전무의 지시가 있으면 작성수행시 독립성이나 자주성이 보장되며, 공사 중 작업 이외에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7~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이 보면, 원고 원고1는 ○○테크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2, 원고3은 원고 원고1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종사자에 해당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원고1는 ○○테크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됨이 마땅하다. 또한 원고 원고2, 원고3은 원고 원고1의 아들들이며 실제 동거하고 있는데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4대 보험 피보험근로자 취득내역도 없다),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 원고1나 ○○○○건설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원고1와 원고 원고3은 2012. 9. 19.부터 2012. 9. 28.까지 작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사기간 중이나 공사 완공 직후 노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인 2012. 11. 12. 원고 원고2의 통장으로 돈을 지급받 았으며, 또한 숙련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원고2의 통장으로 고액의 금액을 입금받았는바, 원고들은 근로자라기 보다는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동업자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원처분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원고 원고2외 9명이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노임도급으로 하도급받아 실질적 계약당사자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을 7호증의3)를 제출하였다가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의 변론에서 ○○테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원고1가 ○○○○건설(주)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원고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중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정은, 어디까지나 중소업체인 ○○테크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의 노동력을 활용함에 기인하는 것일뿐 위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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