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마트 소속 물품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4.경 창고에서 무거운 물품을 옮기면서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 물품진열 및 배송시 허리를 수시로 구부리는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누적되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척추협착 요추부 3-4번, 우측 제1수지 방아 쇠손가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확인되있다며 2012. 8.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은 X-ray상 이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고 자연경과적 변화에 불과하며,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지에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0. 25.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0. 기각되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작업내용을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더 촉진되어 발현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2. 4. 9. ○마트에 채용되어 배송 및 공산품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22:00이며 주 6일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물품이 입고되면 차량에서 물품을 들고 10~20m 정도 이동하여 지하창고로 옮기는 업무 및 물품진열 및 배송시 허리를 구부리고 물품을 옮기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마트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유사한 업종인 ○○마트에서 약 3년(2008년 ~ 2011년)간 근무한 바 있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지부염좌, 엉덩이 관절의 염좌 및 건장, 손목부분 염좌 및 건장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다.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추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피고 소속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상병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칙추협착은 x-ray상 협착이라고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고, 요추에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관찰되는 등 개인적 소인으로 보이며,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작업내용이 수지에만 과중한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4) 심사결정시 피고 본부의 자문의 소견은 영상학적에서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고, 방아쇠 수지는 특발성으로 외상이나 작업업무와 연관짓기는 무리여서 업무력이나 재해보다는 개인의 질병 소인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 및 척추관 협착증을 확인할만한 MRI 검사 등이 없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심사결정에서는 척추협착은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되행성 변화이고,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은 질병으로 원고의 업무가 징기간 손가락에 부담을 주어 방아쇠 수지를 유발 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5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마트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그 이전의 동종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더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기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작업내용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마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일 뿐 특별히 신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마트에 채용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되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의사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은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이고,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질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점(진료기록 감정신청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국,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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