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960,2심【주문】1.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4. 2. 24. 이후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12. 27. 10:00경 버스 운행 중 웅덩이를 지나면서 차체가 덜컹 거려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1. 11.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급성 외상성 탈출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4. 19.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시장, ○○○○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운수 입사 후 주 6일 주간 2교대로 오전에는 4:15부터 13:15까지, 오후에는 13:40부터 22:30까지 각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남가좌동까지 왕복 46km 상당 거리를 평균 3회 왕복하였는데,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운전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상당에 달하였다.(나) 원고가 운행하는 ○○○번 버스 노선은 이하생략 등을 관통하는 상습정체구역이고, 2004년 이후로 중앙차로공사, ○○-○○ 경전철 공사 등이 계속되고 있어 도로면이 불규칙하였으며, 2004년경에는 운전석 조절장치가 고정되어 있어 운전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상하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없는 버스가 운행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2006. 9. 26.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이하 '종전 사고')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파열증 등 진단을 받았고, 2007. 3. 31.까지 요추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등 요양한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3. 3. 31.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요각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추간판 전위,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십 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2012. 12. 31.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13. 1. 17. ○○병원에서 요추관 감압술 및 골유합 후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의 주치의 중 ①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8년간 버스 운전을 하며 전신 진동 및 부적절한 자세 등의 직업적 요인에 노출되었고, 종전 사고로 인한 손상이 기여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업무 관련 정도가 가능성 있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②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종전 사고 부상 부위가 '우측 요추 제4-5번'임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요추 제3-4번'이고, 진행 추세로 보아 급성에 해당하는 소견을, ③ ○○병원 전문의는 종전 사고 부상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은 무관하다는 소견을, ④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종전 사고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고, 2012. 12. 30. 요추부 MRI 촬영결과 급성소견으로써 외상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및 업무 기여도는 30~50%에 이른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라) 피고 측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2012. 7.부터 심한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으로 진료 받았음이 확인되고, 2012. 12. 30. MRI 촬영결과 퇴행성 돌출로 인한 좌측 요추부 신경근 압박 소견만 있을 뿐 급성 탈출 소견은 없어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수행한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아 업무 관련성도 없다고 판정하였다.(마)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은 종전 사고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②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 많이 발생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유전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이 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 추간판탈출증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기도 하나 특별한 외상없이 일상생활 중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거나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 ④ 원고에게 허리 부위에 기왕력이 있으나 나이에 비하여 요추부 퇴행성 소견이 심하고,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요통,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제3-4번 요추간에 급성 수핵 탈출로 보이는 소견이 있어 사고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⑤ 퇴행은 노동 중 척추에 가하여지는 외력, 체중, 취미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데, 원고의 수핵 탈출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가 ○○운수 입사 후 8년 이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왔고, 이미 업무 수행 중 종전 사고를 겪은 경력도 있어 업무상 요추부에 통상적인 퇴행 정도를 넘는 빠른 퇴행성을 유발하거나 수상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의 종전 사고로 인한 기왕력은 이 사건 상병과 그 부위나 정도 면에서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후 위 상병의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추간판 제거술 등에까지 이른 점, ③ 원고의 MRI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이 급성외상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이고,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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