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2013구단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7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합자회사 ○○택시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22. 18: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사거리에서 26-7세 가량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일곡 우체국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내려주었는데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을 쳐 쫓아가 옷깃을 잡았으나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손을 쳐서 놓치는 사고를 당한 이후 계속 통증이 있고 부어올라 병원에서 '좌3수지 원위지관절 내 골절, 좌4수지 중위지골 관절내 견열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0. 10.경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여 요양승인받아 2010. 10. 26.부터 2011. 2.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급여액 총 7,357,760원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원고의 동료근로자 소외1은 '원고가 자택에서 넘어져 사고를 입었음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하였다'고 피고에게 제보하였다.다.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기록부상 재해발생경위가 요양급여 신청내역과 다르고 요양급여 신청 당시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의학적 자문결과 사고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미비하다는 소견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본부(소관 부서 : 부정수급조사부)의 통보를 받고 원고의 허위 청구에 의한 산재요양 승인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산재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13. 3. 22. 원고에게 "산재보험 요양업무처리 규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재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재해일자 2010. 10. 22., 사업장명 ○○택시(합자), 보험급여지급액 7,357,760원, 부당이득징수금 14,715,520원)] 및 납부통보(2013. 4. 22.까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3. 8. 21.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마. 원고의 고소로 소외1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14. 1.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허위로 피고에게 제보하였다. 소외1은 2009. 10.경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근대고 수십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지금까지 원고를 괴롭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소외1의 제보를 받아들여 부정수급자로 낙인찍은 후 꿰맞추기식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010. 10. 26.자 ○정형외과 및 2010. 10. 29. ○○병원 진료기록지상의 재해경위는 정확한 폭행경위를 내원 당시 설명하기 곤란한 원고가 접수처 등에서 임의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진료이전에 이미 원고는 소외1과 사업장, 경찰에게 이 사건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종전 처분 당시 피고의 조사자는 2010. 12. 재해 조사복명서를 통하여 승객이 주먹으로 왼쪽 손을 가격하고 시멘트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다쳤다고 정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지상의 재해발생경위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해발생경위가 상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진료 당시 진료기록지의 재해발생경위가 승객에 의한 폭행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정수급을 판단할 수 없다.소외1은 원고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여 원고가 그를 거절하였고 소외1의 빈번한 문자메세지 전송과 추행, 성희롱 등을 견디지 못하여 경찰 고소까지 이른 사정이 있다. 원고는 2011. 7.경 42회에 걸쳐 성적 모욕을 포함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스토킹을 하는 소외1을 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경고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소외1은 경찰 신고 및 경고문자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원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에 대하여 허위로 원고를 부정수급자로 제보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종전 처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출장 등을 통하여 피재근로자인 원고의 문답서 외에도 이 사건 재해 당시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보고된 각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후 자문의 등의 소견을 들음으로써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 타당한 처분을 하였으나 돌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재해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일이 지난 2013. 3. 22.에 이르러 객관적 증거부족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 외 재해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망가던 승객으로부터 왼쪽 손을 가격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0. 10. 26.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와 2010. 10. 29. ○○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넘어져 다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골절부의 직접 타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대부분 스포츠 활동이나 넘어지는 등 간접 손상으로 인대 부착부의 견열성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이 제시된 점, 2010. 12. 2.자 소외1의 확인서는 원고로부터 재해경위를 들었다는 내용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최초로 병원에 내원한 점, 소외1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제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처럼 승객으로부터 손을 가격당하여 이 사건 상 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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