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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4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7. 1. 20. 주식회사 부산 ○○○○(이하 '○○○○'이라고 한다)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음식조리업무 등을 수행하 던 중, 2012. 10. 18. 09:40분경 ○○○○ 내 3충 연회장 조리실내에서 사과를 깎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량으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도착 전에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부검소견상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여 이러한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돌연사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불명이나 망인의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비대, 이상지질혈증의 과거력, 부검에서 고도의 심혈관 동맥경화 소견이 확인되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작업력상 발병 전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 · 정신적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평소 고지혈증, 비만으로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장기간의 연장근로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한편 연장근로수당의 미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누적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2012. 5. 1. 연회주방의 부조리장으로 승진한 후 단기간에 업무 수행량 및 업무상 책임 등 업무상 부담이 종전보다 가중되면서 그 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망인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재해발생 당시 따뜻한 조리실내에서 5℃를 유지하고 있는 냉장고 및 -18℃를 유지하고 있는 냉동고에서 유효기간 점검 등 식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온의 급변이라는 유인의 자극을 받게 됨에 따라 기존질환인 경한 동맥경화증상을 급격히 악화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조리팀 연회주방의 부조리장으로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 식사시간은 13:30부터 14:30까지)이나 평소 08:40경 출근하였는데, 일이 많은 경우에는 그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기도 하였고, 석식연회가 없는 날은 19:00경, 석식연회가 있는 날은 20:00경 내지 22:30경 사이에 퇴근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의 주업무는 음식조리업무였는데, 그와 더불어 직원관리, 위생관리, 식자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2) 망인의 사망일 이전의 구체적인 근무상황가) 사망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2. 10. 18. 08:45경 출근하여 09:00경까지 행사주문내역을 확인한 뒤,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사무실에서 전자결재업무를 수행하였고, 09:20경부터 09:40경까지 20여분간 조리복을 입은 채 온도가 섭씨 5도인 냉장고와 영하 18도인 냉동고에서 식자재 정리정든 및 유효기간 확인작업을 한 후, 09:50경 3층 연회장 조리실 내에서 사과를 깎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나) 사망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발병 1일전 2012. 10. 17. (수)발병 2일전 2012. 10. 16. (화)발병 3일전 2012. 10. 15. (월)발병 4일전 2012. 10. 14. (일)발병 5일전 2012. 10. 13. (토)발병 6일전 2012. 10. 12. (금)발병 7일전 2012. 10. 11. (목)근무여부휴무정상근무휴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초과근무-3시간30분-퇴근시간 미확인1시간3시간3시간다) 사망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망인은 평소 09:00경 근무를 시작하여 19:30경까지 근무를 하는 날이 주 2일 정도였고(1시간 30분 초과근무), 20:00까지 근무를 하는 날이 주 1일 정도(2시간 초과근무)였으며, 21:00경까지 근무를 하는 날이 주 2일 정도(3시간 초과근무)였다고 한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사망 당시 만 48세의 남성으로 신장은 172m, 체중은 78kg이었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고 주량은 회식때 소주 1-2잔 정도를 마시며, 2012. 8. 9.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판정을 받았는데, 2010. 8. 17. 건강검진결과에는 경한 동백경화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1. 11. 9. 건강검진결과에는 심전도검사결과 좌심실 비대소견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지문의 소견망인의 이전 수진내역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점, 사망 전 업무시간의 연장이나 업무내용의 변동은 없었던 점, 망인의 부검보고서에는 고도의 심장혈관 동맥경화증을 보이며 이로 인한 돌연사가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의 상황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부검감정의 소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사 소외2)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상 심장의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관상동맥 내강의 협착이 확인되며 따라서 이로 인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하였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은 동백경화의 일반적인 주요 위험인자이며,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표현 소견으로 볼 수 있다.다)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경한 동백경화, 좌심실 비대는 심장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이다.심장돌연사에 대한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알려진 위험인지는 흡연, 과도한 음주, 과도한 카페인 섭취, 과도한 운동, 돌연사의 가족력 등이 있다. 사회심리학적 원인으로 대지진 및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심장들연사의 발생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한 상황에서 매우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포함한 사회 심리학적인 스트레스가 심장돌연사의 발생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증명된 바 없고 사회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심장들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심장돌연사가 기후적 변화에 따라 그 발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장돌연사의 많은 원인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의 경우에도 계절적 변화에 따라 그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계절적인 변화에 따른 심장들연사 및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을 거시적으로 연구한 역학연구로서 이를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작업환경 내 온도의 변화를 기후의 급변 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및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비록 4일간 1시간 내지 3시간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2012. 10. 15. 및 같은 해 10. 17. 2일간 휴무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식자재 재고정리 및 조리준비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직전에 특별히 과로 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부검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여 이러한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돌연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일 따뜻한 조리실내에서 섭씨 5도의 냉장고와 영하 18도인 냉동고로 들어가 식자재 정리정돈 및 유효기간 확인작업을 함으로써 체온의 급변이라는 유인의 자극을 받게 되었으나, ○○○○협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심장돌연사가 기후적 변화에 따라 그 발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장돌연사의 많은 원인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의 경우에도 계절적 변화에 따라 그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망인의 작업환경 내 온도의 변화를 기후의 급변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심장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는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경한 동맥경화, 좌심실 비대를 들 수 있는데, 망인에 대한 2012. 8. 9.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판정을 받았고, 2011. 11. 9.자 건강검진에서는 심전도검사결과 좌심실 비대소견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점, ⑤ ○○○○협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사회심리학적 원인으로 대지진 및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심장돌연사의 발생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한 상황에서 매우 불규칙한 근무형태를 포함한 사회심리학적인 스트레스가 심장돌연사의 발생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증명된 바 없고 사회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심장돌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소견을 제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심장질환(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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